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1(문화예술), D-2(유학), D-3(기술연수), D-4(일반언수),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D2(유학) 체류_외국인유학생의 관리및 신고
1. 학교의 장의 의무 (법 제19조의 4)
가. 담당직원 지정 및 통보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 중인 학교의 장은 외국인유학생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이를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 교체 시에도 즉시 교체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대학소재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서 처리 원칙, 분교는 분교소재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
통보방법 - 유학생정보시스템 (FIMS)을 통한 지정 또는 변경된 담당직원 통보 (등재)
나. 외국인유학생 변동사유 발생 신고
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중인 학교의 장*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유학 및 어학연수 가능 체류자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학술연구기관에서 D-2나 D-4-1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함
- 입학 또는 연수허가를 받은 외국인유학생*이 매학기 등록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휴학을 한 때
* 입학허가를 받고 미 입국한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유학생정보시스템상에 미입국으로 입력만 하면 되고, 입국
- 제적․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외국인유학생의 유학 또는 연수가 종료된 때*
* 정상 수료하거나 졸업한 자 및 한국국적 취득자도 포함
신고방법 : 유학생정보시스템을 통해 고용․연수(유학)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
다. 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및 상담
<외국인유학생의 학사정보․현황의 관리 및 통보>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 중인 학교의 장은 외국인유학생의 각종 학사정보*를 관리하고, 그 정보를 매 학기 시작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통보(등재)하 여야 함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 중인 학교의 장은 외국인유학생의 교육과정별 (전문학사, 학사 등), 유학중단 사유별 (미등록, 자퇴, 휴학, 제적 등) 등의 현황을 매년 2월․5월․8월․11월 말일까지 (연 4회)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통보방식 : 유학생정보관리시스템 (FIMS)에 학사정보 및 현황 통보 (등재)
<외국인유학생 이탈방지를 위한 상담 및 현황 통보>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 중인 학교의 장은 외국인유학생에 대해 주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그 상담현황을 유지하여야 함
학교의 장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유학생 이탈방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함
2.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수정 및 삭제 등
가.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사증, 사증발급인정서, 체류자격변경 등의 업무에 필요한 표준입학허가서는 원칙적으로 유학생정보시스템(FIMS)을 통해 확인할 것
나. 표준입학허가서 수정 및 삭제
학교 담당자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표준입학허가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입학허가번호가 생성된 후에는 학교 담당자가 수정할 수 없음
입학허가번호가 생성된 후 수정 또는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 관할 청(사무소·출장소) 담당자는 수정 또는 삭제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이를 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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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취재)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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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취재)_체류_근무처변경추가/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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