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6-1(국민의배우자) 사증발급- 안내프로그램대상 이외 국가

F6(결혼이민)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3-03-22 15:45
조회
1489

F6-1(국민의배우자)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대상 이외의 국가

=> 공관장 발급 사항 - 사증발급인정서 대상 아님

 => 미국인은 복수사증 발급

 [2024.1.2. 기준 업데이트]

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이외 국가

  1. 기본서류

국제결혼_프로그램대상이외의국가_기본서류

                  1-4    신청인 여권사본 1부              인적사항면 복사

                  1-5    비자신청 수수료

국제결혼-프로그램대상이외국가-기본서류
국제결혼-프로그램대상이외국가-기본서류_230411

 

* #1 (한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관련)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소,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싣시 검진기관에서 공무원채용 응시 건강검진표 양식으로 받급되어야 하며, 사증 신청일로 부터 6개월 이내 받급된 것이어야 한니다.

‘ #2 (한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제출 면제)
①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듀하면서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교제한 사싣을 입증할 수 있는 자
② 외국인 배우자가「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에 따른 장기체듀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 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③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임신•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3 (외국인 배우자 범죄경력증명서 관련) 한극인 배우자가 건강진단서 제출 면제 대상(#2)이라면 


* #4 (외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관련) 사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받급된 것으로서 병원명, 주소, 연락 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되어야 한니다. 건강검진항목 예시에 포함된 검진항목 외에 결핵(TB) 검사 항목도 포함되어야 한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건강진단서 제출 면제 대 상(#2)이라면 외국인 배우자도 건강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나 결핵 관련한 진단서는 제출하여야 한합니다.(임신으로 결핵 진단이 곤란한 경우 별도 문의 바람)-

<2020.4.01. 기준 결핵 고위험 국가 (35개국)>

| ① 네팔 ® 동티모르 ③ 러시아 ④ 말레이시아 ⑤ 몽골 ® 미얀마 ⑦ 방글라데시 ® 베트남 ® 스리랑카 ⑩  우즈베키스탄 ⑪ 인도 ® 인도네시아 © 중국 ® 캄보디아 © 키르기스 © 태국 ® 파키스탄 © 필리핀(이상  '2016.3.2.) @ 라오스 @ 카자흐스탄 @ 타지키스탄 @ 우크라이나 @ 아제르바이잔 ® 벨라루스 ® 몰도바공화국 @ 나이지리아 © 남아프리카공화국 @ 에티오피아 @ 콩고민주공화국 ® 케냐 © 모잠비크 ® 짐바브웨  @ 앙골라 @ 페루 © 파푸아뉴기니

 

  2. 한국인배우자 소득요건 관련 서류

국제결혼_프로그램이외국가_소득요건서류1_220905

국제결혼_프로그램이외국가_소득요건서류2_220905

* #1 (소득요건 적용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부부가 비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 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최근 1 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③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 격으로 한국에서 체류(장단기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단, ①에 해당하는 분은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 전 출생하여 국적취득 전 일 경우 출생증명서), ②에 해당하는 분은 동거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2 (사업소득 관련 주의사항 1)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실제 소득이 소득금액증명상 금액보다 많다면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수정 신고한 후 수정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3 (사업소득 관련 주의사항 2)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사업소 득의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신고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소득금액증명상 의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이 정해진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한국인 배우자가 동일한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면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이 아니더라도 예외를 인정합니다.(단, 경우에 따라 실태조사가 실시 될 수 있습니다.)


* #4 (소득요건 보충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한국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부 모, 조부모, 자녀 등) 또는 초청을 받는 결혼이민자만 소득요건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이라 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으면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하며, 형제나 자매는 직계가족이 아 니므로 역시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합니 다.


* (참고) 2024년 기준 소득요건 : 초청인의 과거 1년간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 야 함

2024년기준_결혼이민-F6-소득요건
2024년기준_결혼이민-F6-소득요건

 

 

  3. 외국인배우자의 의사소통 관련서류

국제결혼_외국인배우자-의사소통관련필요서류

* #1 (의사소통 요건 적용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장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에는 의사소통 관련 서류제출이 면제됩니다.

* #2 (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① 일정 수준 이상의 해당 언어 능력시험 점수를 제출하는 경우 ② 대사관에서 해당 언어로 실시하는 인터뷰에 합격한 경우에는 의사소통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한국인배우자의 주거요건 관련서류

국제결혼_한국인주거요건_필요서류

* #1 (주거요건)  주거요건으로 제출한 주거지는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형제, 자매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 이어야 합니다.  제3자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나, 회사제공 사택 등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장소인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5. 교제 입증 서류

국제결혼-교제입증-필요-서류

[서류간소화 사례별 구비서류 목록]

  1.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구비서류 목록

국제결혼-서류간소화-부부사이-출생자녀

2.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전부 면제대상자  구비서류

국제결혼F6변경-건강진단서및범죄경력제출면제자구비서류_230411
국제결혼F6변경-건강진단서및범죄경력제출면제자구비서류_230411

 

 3. 과거 한국에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장단기불문)한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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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