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1(문화예술), D-2(유학), D-3(기술연수), D-4(일반언수),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D2(유학) 체류_자격변경(240715 업데이트)
1. 유학(D-2) 체류자격 변경허가
2024.7.15. 업데이트
가. (기본원칙) :
- 외국인 등록 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자격변경 허용,
- 단기체류자(B, C 계열 자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격변경 제한. 다만 아래의 경우 예외적용
① 등록외국인중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계절근로 (E-8), 선원취업(E-10), 인도적 체류허가자를 제외한 기타(G-1)자격 소지자는 자격변경 제한
② 단, 1)단기 합법체류자로서 2)본인의 체류기간 만료일 내 진학 예정 교육과정의 개강이 예정되어 있으며, 3)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예외적으로 허용
<단기 체류자격 소지자 유학 자격변경 일람표>
나. 허가권한 :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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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출서류
● 공통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여권, 사진 1매, 수수료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④ 결핵진단서 (해당자에한함)
5) 가족관계 입증서류 (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6) 최종학력 입증서류 ( 사증 발급에서의 학력서류와 동일)
- 최종학력 입증서류는 원본심사를 원칙, 다만 학위 등 인증보고서 등은 대학담당자의 원본 대조필인이 있을 경우 사본도 인정 가능하고 개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한 학력입증서 류는 유효기간 내에서만 인정
- 일반국가
O 아래 표에서 정한 방시의 학력증명서를 1)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 또는 2)영사(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주재 한국영사 또는 주한 공관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
- 중국 (중국 내 학력•학위 취득자에 한함)
O 학위 과정별로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발행 학위 등 인증 보고서를 아래 표에서 정한대로 제출
O 단,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발행 학위 등 인증보고서가 발급되지 않는 중등직업학교 등 졸업자(학력인정기관 졸업자에 한함)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띠라 심사 자료 제출
7) 재정능력 입증서류
-1년간 등록금 및 체재비 상당하는 금액
- 베트남의 경우 은행에서 발행한 지급유보방식의 별도 유학경비 잔고 증명서
● 과정별 제출서류:
▶ 특정 연구과정 (D-2-5) :
- 최종학력 입증서류(석사학위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를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경우는 본국 학사과정 재학 중인 사람도 허용
①「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으 로 지정된 대학이 연구과정 유학생(D-2-5)을 초청하는 경우
② THE (Times Higer Education) 선정 200대 또는 QS(Quacquarelli Symonds) 선정 상위 500위 이내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 연구과정 유학생(D-2-5)을 초청하는 경우
- 신원보증서 또는 체재비 입증서류(잔고증명, 연구수당지급 확인서 등)
- 특정 연구과정임을 입증하는 서류(붙임2)
▶ 교환학생 (D-2-6) :
- 소속 (본국) 대학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
- 교환학생임을 입증하는 서류 (초청 대학의 공문, 대학 간 체결한 학생교류 협정서 등)
- 1 학기 이상을 외국정규대학에서 수학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본국 대학의 재학증명서 등)
2. 하위대학 어학(한국어,영어)능력 요건 특례
O (적용 대상)
하위대학의 입학생 (D2-1 ~D2-8)으로 법무부장관 고시 21개국 및 중점관리 5개국 국민에게 적용
O 한국어 능력
- 전문대학 : 1) TOPIK 3급 또는 2)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61점 이상 취득, 또는 3) 세종학당 한국어 중급I 이상 이수
- 대학•대학원 : 1) TOPIK 4급 또는 2)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 또는 세종학당 한국어 중급2과정 이상 이수
- 교환학생 : 학위과정 구분에 관계없이 1)한국어능력시험(TOHK) 2급, 2) 사회동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41점 이싱- 취득) 3)세종 학당 한국어 초급2 과정 이상 이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 단계 완화된 기준 적용
①동일대학 상급 과정으로 진학히는 유학생, ②전문학사 과정의 뿌리 산업 양성 학과 유학생, ③학사 이상 과정의 예체능 학과 유학생
※ 단, 온라인 세종학당 수료증은 제외되며, 세종학당 수료증은 현지 세종 학당에서 발급한 기본교육과정 수료증에 한하며, 유학생이 국내 체류 하면서 해외 세종학당의 교육과정에 온라인으로 참여한 경우 온라인 세종학당으로 표기되지 않더라도 수료증 불인정
O 영어 능력
- TOEFL 530 (CBT 197, iBT 71), IELTS 5.5, TEPS 601 점(NEW TEPS 327점) 이상
※ 영어사용과정(영어트랙) : 모집 단위를 별도로 설정하고 입학 시 '영어 능력'을 검증하여 선발하는 과정으로,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학점의 50% 이상이 영어로 진행되는 학사 단위를 의미
※ 영어를 모국어 또는 법적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학생은 중등교육 또는 고등교육을 이수한 증빙 서류(졸업증명서 등)로 영어 능력 시험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입학 가능(단, 영어 공용어 국가 국민의 경우 이수한 교육과정이 영어 과정인 경우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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