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외국인의 출입국 업무 즉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각종 소득 기준 ,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료등에서 필요한 자료 목록 입니다.
관련차료가 추가시 게시판 자료는 계속 업데이트 될 에정이며 현재 등록된 자료는 아래 표와 같은 목록으로 자료실 게시판을 구성 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자료와 직접 다운로드 가능한 자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기준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목록 하단 계시판 내역 참조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신고서 다운로드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3-12-22 10:36
조회
871
자진출국 사전신고 사무 안내
자진출국 사전신고 절차:
- 온라인으로 자진신고할 경우 출국일로부터 3일부터 15일(공휴일 포함)까지 온라인으로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 출국 당일에는 공항에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출국 전 4시간 전까지 출국 공항의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 여권 인적사항과 신고한 인적사항이 다르거나, 출국 당일 사범심사 과정에서 범죄기록 등이 확인될 경우 출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출국명령 등 사범심사를 받은 외국인은 온라인 사전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항공편 취소 등으로 출국 예정일이 출국기한을 초과하게 된 경우, 출국기한 내에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출국기한유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진출국 사전신고는 출입국관리법 제 17조, 제 46조, 제 68조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출국 전 반드시 이에 따른 절차와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자진출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온라인이 아닌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아래 자진출국 신고서를 출력, 작성하여 방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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