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분야별 법령 정보를 모아 놓는 게시판 입니다.
주로 법률 자체 조문 보다는 시행령, 시행규칙상 각종 별표와 별지 서식등 참고용 자료를 올리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개인적인 업무상 참고 자료를 기재 하므로 작성 시점과 활용시점의 경과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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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비료의 공정규격설정- 비료관리법 [별표 3],[별표5]
[별표 3] 부산물비료의 공정규격설정
아래는 화면 크기 상 부산물 비료의 종류와 정의만 표기 되었습니다.
각 종류별 공정규격 (규격의 함량(%) /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 그 밖의 규격 / 그 밖의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해당 파일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또한 부산물 비료가 아닌 보통비료의 공정규격도 [별표 5]에 대한 다운로드 후 확인 가능 합니다.
- 부숙유기질비료
01. 가축분퇴비 <신설 2002. 12.31.,2010.3.29.> <정의>가축의 분뇨를 50%이상 원료로 사용하고 별표5의 가축분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2종 이상 혼합하여 발효과정과 후숙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 |
02.퇴비 <정의>별표5의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2종 이상 혼합하여 발효과정과 후숙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
|
03.부숙겨 <정의>겨를 70% 이상 원료로 사용하고 별표5의 부숙겨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2종이상 혼합하여 발효과정과 후숙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 |
04.재 삭제 <2009. 10. 1.> |
05.분뇨잔사 <정의>사람의 분뇨를 발효과정과 후숙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 |
06.부엽토 <정의>낙엽이 퇴적되어 부숙된 흙으로 제조한 것 |
07.아미노산발효부산액 삭제 <2009. 10. 1.> |
08.부산동물질액 <신설:2002. 11. 8., 삭제 2009. 10. 1.> |
09.건계분 삭제 <2009. 10. 1.> |
10.건조축산폐기물 <정의>가축 도축과정의 부산물을 발효과정과 후숙과정을 거쳐 건조하여 제조한 것
|
11.가축분뇨발효액 <신설:2002. 12. 31., 2004. 10. 2., 2009. 10. 1.> <정의>가축의 분뇨를 발효시켜 액상의 물질로 제조한 것 |
12.부숙왕겨 <2002. 1. 31., 2009. 10. 1.> <정의>왕겨를 70% 이상 원료로 사용하고 별표5의 부숙왕겨에 사용가능한 2종이상 원료를 혼합하여 발효과정과 후숙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 |
13.부숙톱밥 <2002. 1. 31., 2009. 10. 1.> <정의>톱밥을 70% 이상 원료로 사용하고 별표5의 부숙톱밥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2종이상 혼합하여 발효과정과 후숙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 |
- 유기질비료 <개정 2012. 7. 3.>
01.어박
(어분포함)
<정의>수산물 가공업·유통업·판매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건조‧분쇄하여 제조한 것<개정 2020. 11. 25.>
02.골분
<정의>동물의 뼈를 건조‧분쇄하여 제조한 것<개정 2020. 11. 25.>
03.잠용유박
<정의>누에번데기에서 기름을 짜거나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제조한 것
04.대두유박<개정 2013. 10. 1.>
<정의>콩에서 기름을 짜거나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제조한 것
05.채종유박
<정의>유채에서 기름을 짜거나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제조한 것
06.면실유박
<정의>목화에서 기름을 짜거나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제조한 것
07.깻묵
<정의>깨에서 기름을 짜거나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제조한 것
08.낙화생유박
<정의>땅콩에서 기름을 짜거나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제조한 것
09.아주까리유박
<정의>아주까리(피마자)에서 기름을 짜거나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제조한 것
10.그 밖의 식물성 유박
<정의>그 밖의 식물에서 기름을 짜거나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제조한 것
<개정 2013. 10. 1.>
11.미강유박
<정의>쌀겨에서 기름을 짜거나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제조한 것
12.혼합유박
<정의>식물성유박을 2종 이상 혼합하여 제조한 것<개정 2013. 2.14.,2013. 10. 1.>
13.가공계분<2009. 10. 1.> <개정 2013. 2. 14.>
<정의>계분을 발효 또는 황산 처리하여 제조한 것
14.아미노산발효 부산박삭제 <2009. 10. 1.>
15.혼합유기질
<정의>식물성유박(박), 동물성 잔재물 등 유기물질 2종 이상 혼합하여 제조한 것<개정 2013. 2. 14., 2013. 10. 1.>
16.증제피혁분
<정의>피혁제품 제조공정의 부산물을 가수분해 처리 후 증제‧건조 하여 제조한 것
17.맥주오니
<정의>맥주 제조공정의 부산물로 제조한 것
18.유기복합
<정의>식물성유박(박), 동물성 잔재물, 천연광물 등 유기물질 2종 이상 혼합하여 제조한 것
<신설:2003. 8. 5., 2009. 10. 1., 2013. 2. 14., 2013. 10. 1.>
19.조립혼합유기질
<신설 2011. 11. 1., 삭제 2012. 1. 2.>
20.혈분
<정의>가축의 혈액을 130℃이상에서 멸균한 후 건조하여 분쇄한 것
<신설 2013. 2. 14.>
- 미생물비료 <신설 : 2009. 10. 1., 2012. 7. 3., 2013. 2. 14.>
01. 토양 미생물제제 (미생물효소) <정의>미생물을 배양하여 제조한 것 |
02. 토양활성제제 삭제 <2011. 11. 1.> |
- 그 밖의 비료 <개정: 2014. 7. 1.>
01. 건계분 <정의>계분을 단순 건조하여 제조한 것 <1997. 7. 19., 2009. 10. 1., 2013. 2. 14.> |
02. 지렁이분 <정의>지렁이가 음식물쓰레기 등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먹이로 하여 생산한 분을 후숙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 <신설 2011. 11. 1.> |
03. 동애등에분 <정의>동애등에가 음식물쓰레기 등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먹이로 하여 생산한 분을 후숙과정(4주)을 거쳐 제조한 것 <신설 2015.8. 24., 2016. 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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