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녀양육자(F6-2)로 거주(F2)자격 변경 후 자녀가 성인이 된 자 체류기간 연장

F2(거주)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4-07-23 15:09
조회
213

자녀가 성인이 된 자녀양육자(F6-2)로 거주(F2)자격 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의 체류기간 연장

 

가. 대상

O 자녀가 성년이 된 자녀양육자(F6-2)로 거주(F-2) 자격 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

나. 자격 요건

0  국내 생활기반 : 신청인의 생활기반이 국내에 형성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0 국내 정주 기본 요건 : 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기준 중위소득의 40%*),  기본소양(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 시수)

     * 신청인과 자녀 중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 생계유지능력 요건면제

 

 

다. 제출 서류

O (공통) 여권, 수수료, 통합신청서, 체류지 입증서류

O (생계유지능력) 소득금액증명

    - 소득금액증명만으로 생계유지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객관적 증빙 서류(급여내역, 매출‘ 비용- 관련 서류 등) 추가 제출

   -  면제 대상은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에'' 관련 서류 추가 제출

O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旣제출자는 생략:)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 합격증(KLCT)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 81점 이상만 해당)

   -  사회 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사회 통합프로그램 이수증 (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한국이민귀회적격 시험 '합격 증(KINAR), 한국이민 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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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