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현재 체류자격과 비자상태를 말하고 질문하면, 실제 법령·공식 자료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리는 내부 이용 서비스를 공개하여 오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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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서비스_요양보호사(42111)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4-08-01 10:41
조회
1615

5) 요양보호사 (42111)

O (직종설명)

식사, 목욕, 대소변 처리, 옷 갈아입기, 이동, 체위교환과 산책, 병원 동행, 보행훈련 등 간단한 재활훈련과 같은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대화상대가 되어주는 등 기타 심리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O (도입 가능직업 예시) 요양보호사

O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일반 기준 적용

  - 업체당 고용인원 : 국민고용인원 대비 20% 한도 내에서 허용

O (소득요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O (자격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학력)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진위여부 확인 가능

- (한국어 능력)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급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0PIK) 3급 이상

O (제출서류) 학위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국어능력 증빙서류 등

O (허용인원 상한) 시범운영기간(’ 24~’ 25년) 중 연간 총 400명 범위 내 도입•초청 허용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접수 및 심사 -> 본부(체류관리과)에 쿼터 배정 요청 -> 쿼터 번호 발부 -> 허가

O (고용업체 기준)「노인복지 법」에 따른 노인의 료복지시설

  ※  관할 시•군•구에서 발급한 장기요양기관지정서 (기관기호가 1로 시작하는 시설)

O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 적용

  - (근무처 변경)  휴폐업, 경영악화, 고용계약 만료등 외국인  근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근무처 변경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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