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서비스_요양보호사(42111)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4-08-01 10:41
조회
317

5) 요양보호사 (42111)

O (직종설명)

식사, 목욕, 대소변 처리, 옷 갈아입기, 이동, 체위교환과 산책, 병원 동행, 보행훈련 등 간단한 재활훈련과 같은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대화상대가 되어주는 등 기타 심리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O (도입 가능직업 예시) 요양보호사

O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일반 기준 적용

  - 업체당 고용인원 : 국민고용인원 대비 20% 한도 내에서 허용

O (소득요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O (자격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학력)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진위여부 확인 가능

- (한국어 능력)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급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0PIK) 3급 이상

O (제출서류) 학위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국어능력 증빙서류 등

O (허용인원 상한) 시범운영기간(’ 24~’ 25년) 중 연간 총 400명 범위 내 도입•초청 허용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접수 및 심사 -> 본부(체류관리과)에 쿼터 배정 요청 -> 쿼터 번호 발부 -> 허가

O (고용업체 기준)「노인복지 법」에 따른 노인의 료복지시설

  ※  관할 시•군•구에서 발급한 장기요양기관지정서 (기관기호가 1로 시작하는 시설)

O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 적용

  - (근무처 변경)  휴폐업, 경영악화, 고용계약 만료등 외국인  근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근무처 변경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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