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D-TYPE 2 [ 종교,주재,투자,경영,구직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9(무역경영) 해당자 및 세부목차
D10(구직)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목차
D8(기업투자) 해당자 및 세부 목차
D7(주재) 해당자 및 세부목차
D6(종교) 해당자 및 세부목차

D10(구직)_체류기간연장

D10(구직)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8 22:28
조회
7246

D-10 (구직) 체류기간연장허가

2024.05.20. 업데이트
2025.10.30. 업데이트

가. 첨부서류

1-1) 일반 구직(D-10-1): 점수제 적용 대상자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 구직활동계획서

❍ 체류지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기타 점수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2) 일반 구직(D-10-1): 점수제 면제 특례자

) 국내 대학 졸업 한국어능력 우수자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체류지 입증서류

)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붙임6)

❍ 체류지 입증서류

) 유망인재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체류지 입증서류

)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인턴 재직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인턴활동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급여지급 내역서로 대체 가능

) 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국내에서 출국하지 않고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서류

- 이적동의서(이전 근무처에서 잔여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있는 경우)

❍ 체류지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2) 기술창업준비 (D-10-2)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 기술창업활동계획서

❍ 체재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단,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가자는 체류경비 입증서류 면제

❍ 체류지 입증서류

3) 첨단기술인턴(D-10-3)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 인턴사원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연구시설 및 연구인력 현황자료,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첨단기술인턴(D-10-3) 초청 기업 자격 유지 입증 서류

❍ 구직(인턴)활동 계획서

❍ 체재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인턴활동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급여지급 내역서로 대체 가능

❍ 체류지 입증서류

 

4) 최우수인재(D-10-T)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 구직활동계획서

 

나. 체류기간상한

▪국내 체류기간 내에서 합산하되, 완전출국 후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경우 재산정(합산 제외)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폐업 등 사유로 구직(D-10-1)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는 기간 합산에서 제외

체류기간의 상한은 최대 3으로 하고, 신청자의 전문성 등에 따라 체류기간의 상한을 차등 규정

 

  1. -1일반 구직(D10-1) : 점수제 적용 대상자
  • 3(1회 1년) : 

    ∙ 3년 이내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 3년 이내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3년 이내 THE 200, QS 500위 이내 해외 대학 졸업자(유망인재 대상에서 아래 ➊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 포함)

    ∙ 아시아권 QS 1,000위 이내 현지 대학 이공계 졸업생(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 점수제 평가에 따라 총점이 80점 이상인 사람

     

  • 1년 (1회 6개월) : 기타  (구직비자 점수제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사람)

 

     1-2. 일반 구직(D10-1) : 점수제 면제 특례자

  •  3년 (1회 1년) :

    ∙ 국내 대학 졸업 한국어능력 우수자

    ∙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유망인재) ➊29세 이하 해외대학 졸업자로서, ➋세계대학 순위(THE, QS) 200위 이내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한국학 관련 전공자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소지자

 

  • 3년 (1회 6개월) :

    ∙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

  • 1년 (1회 6개월) : 

    ∙ 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

     2. 기술창업준비(D10-2) 

  • 3년 (1회 1년)

    ∙ 창업이민 점수제 평가점수가 35점 이상인 자*

    * 창업이민 점수제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기업투자(D-8) 지침 참고

    ∙ K-Startup 그랜드챌린치 참여자로서 창업진흥원장의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은 자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보유 또는 출원 중인 사람

    ∙ 해외(OECD) 지식재산권 보유자

  • 1년 (1회 6개월) :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중 1개 이상 과정 이수자(참여 중인자 포함)

    ∙ 창업이민 점수제 ‘필수항목’ 중 1개 이상 해당자

 

  3. 첨단기술인턴 (D10-3) : 최대 3(11)

  4. 최우수인재(D-10-T) : 최대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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