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D-TYPE 2 [ 종교,주재,투자,경영,구직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9(무역경영) 해당자 및 세부목차
D10(구직)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목차
D8(기업투자) 해당자 및 세부 목차
D7(주재) 해당자 및 세부목차
D6(종교) 해당자 및 세부목차

D10(구직)_체류자격변경(제출서류)

D10(구직)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8 22:21
조회
5089

D10(구직)_체류자격변경(제출서류)

2024.05.20.업데이트

2024.07.03.업데이트

2025.10.30.업데이트

다. 제출서류

1-1) 일반구직(D10-1) : 점수제 적용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학위증(졸업증명서, 학위취득증명서도 인정)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유학생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출 면제

❍ 대학 순위 소명자료(세계 대학순위 적용 대상자)

❍ 근무경력 증빙서류(해당자)
- 근무기간, 장소, 직종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국내 연수 활동 증빙서류(해당자)
- 연구(연수)기관의 장이 연구주제(연수과정), 연구(연수)기간, 수료여부 등을 명기하여 발급한 증명서
※ 연구기관 연구활동 수료자 : 수료증명서
※ 연수기관 연수활동 수료자 : 연수활동 수료증명서
※ 교환학생 : 학교장 발행 교환학생 경력 확인 증명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해당자)

❍ 고용추천서(해당자)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추천 : 부처(위임기관) 발행 고용추천서
- 재외공관장 추천 : 공관 내부추천 문서
※ (추천서 첨부서류) 학력입증서류, 경력증명서, 해당 단체 추천서 또는 관련 입증자료 등(권위 있는 국제 또는 국내 대회 입상 및 언론 등에 보도된 경우)

❍ 고소득 전문가 입증서류(해당자)
- 자국 공공기관이 발행한 전년도 근로소득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 (기준금액)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기타 점수제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2) 일반구직(D10-1) : 점수제 면제 특례자

ⅰ) 유학생 졸업 후 최초 구직변경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국내 정규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증(또는 졸업증명서)
    *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대학

❍ 체류지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ⅱ)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성적 우수자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국내 정규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증(또는 졸업증명서)
*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대학

※ 졸업일(학위수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특례 적용하며, 3년이 도과된 자는 일반 점수제 적용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 체류지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ⅲ)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체류지*입증서류

*체류지는향후지역특화우수인재(F-2-R)자격변경시심사요건을고려하여, 근무처가아닌실제거주지입증서류제출원칙

❍국내 초·중·고교 졸업증명서 또는 동등한 학력 소지 입증 서류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자격변경 체크리스트(붙임7)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해당자)

❍중도 해외 장기 체류 사유서 및 소명자료(해당자,붙임8)

❍해외범죄경력증명서(면제자*제외)
     * ①대한민국출생또는14세미만에입국하여14세이후해외에서6개월이상 연속하여체류하지않은사람, 
    ②과거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제출하고국내체류 하고있는사람으로서해외에서6개월이상연속하여체류하지않은사람


※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ⅳ)유망인재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학위증(졸업증명서, 학위취득증명서도 인정)

❍ 최근 3년 이내 THE 또는 QS 세계 대학순위 200위 이내 대학 소명자료(해당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유효한 성적표(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ⅴ)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등)

❍ 인턴계약서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증(사전평가 61점 이상 성적증명서 포함)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유효 성적표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발급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ⅵ) 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국내에서 출국하지 않고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서류

- 이적동의서(이전 근무처에서 잔여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있는 경우)

❍ 체류지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 잔고증명서 등

   - (면제 대상) 전문직종(E-1~E-7) 자격에서 구직(D-10) 자격으로 최초 자격변경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ⅶ) 주한 공관 근무 인턴 직원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인턴계약서
❍ 양국 공관 대사 추천서
❍ 체류지 입증서류

 

2) 기술창업준비 (D-10-2)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 학사(국내 전문학사) 학위 이상 학력증명서

❍ 기술창업계획서

❍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또는 특허 등 출원사실증명서(해당자)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교육과정 이수증 또는 교육참여 확인서(해당자)

❍ OECD 국가 지식재산권 보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해당자)

❍ 체재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3) 첨단기술인턴 (D10-3)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인턴활동 계획서

❍ 최근 3년 이내 세계 대학순위 THE 200위, QS 500위 이내 소명자료* 및 학위과정(첨단기술분야만 해당)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학위증)

※ 단, 휴학증명서도 인정하되, 휴학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불인정

※ 학력증명서는 현행 유학(D-2)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른 국가별 공증절차대로 공적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

인턴근로계약서

※ 인턴 기업, 인턴활동 분야(첨단기술분야로 제한), 인턴 기간 필수 명시

초청 기업(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등기부등본,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연구시설 현황자료

첨단기술인턴 초청이 가능한 기업(기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택1)

❶ 상장기업으로 첨단기술분야 연구시설(연구전담부서)를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❷ 「기초연구법」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첨단기술기업지정서)

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벤처기업확인서)

체재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단, 인턴계약서에 인턴기간 동안 상기 금액 수준의 국내 체재비 지급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4) 최우수인재(D-10-T)

❍ 공통서류(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 구직활동 계획서

❍ 해외 우수대학(본교) 졸업(예정)증명서

 

라. 신청요령

O 신분이 변동(예정 포함’)되는 즉시 체류지 관할 청 등에 신청

 

참고글

: D10(구직)_점수제 구직비자(D10-1), 세부평가 및 배점표 =>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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