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현재 체류자격과 비자상태를 말하고 질문하면, 실제 법령·공식 자료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리는 내부 이용 서비스를 공개하여 오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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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처럼 텍스트 위주 자료 확인은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D10(구직)_체류자격변경(허용대상)
일반구직(D-10-1) 변경
2024.05.20.업데이트
2025.01.24.업데이트
2025.10.30.업데이트
2026.03.10. 업데이트
가. 허용대상
1-1) 일반 구직 (D-10-1): 점수제 적용 대상자
O 학사(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국내 합법 체류자로 구직 점수표에서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자
- 단, 법무부장관 고시국가* 국민 중 B-1, B-2 , C-1 , C-3, C-4 , D-3 , E-9, E-9, E-10, G-1 자격에 내해서는 총 득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체류자격 변경 허용
1-2) 일반 구직 (D-10-1): 점수제 면제 특례자
❍ (국내 대학 졸업 후 최초 구직 자격 변경)
①국내 대학에서 ②전문학사 이상 학위과정 유학생(D-2)으로 졸업하여 학위 취득한 후, ③
최초 구직(D-10-1) 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점수제 미적용
※ 최초 구직(D-10-1) 체류기간 1년 부여, 연장 시에는 점수제 적용
※ 유학(D-2)에서 구직(D-10)으로 자격변경 뿐만 아니라, 출국 후 졸업일로부터 1 년 이내 구직(D-10) 사증을 받는 경우도 점수제 면제 대상에 포함(단, 과거 구직(D-10) 자격을 받았던 사람은 최초 구직변경이 아니므로 점수제 적용)
❍(국내 대학 졸업 한국어능력 우수자)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서,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 포함) 또는 한국어 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대학
※ 한국어 우수자는 학위 수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특례 적용 가능하며, 학위 수여일로부터 3년이 도과된 자는 일반 점수제 적용
❍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합법체류자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내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사람
❍ (유망인재) 29세 이하 해외 대학 졸업자로서 ❶최근 3년 이내 세계 대학평가(THE 또는 QS) 200위 이내 대학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❷한국학 관련 전공 한국어능력 최우수자(토픽 6급)
❍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인턴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
❍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 자격을 소지하고 근로계약이 만료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취업활동이 종료된 사람으로서,
- 계속하여 취업을 희망하지만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계약갱신 또는 다른 근무처를 구하지 못한 경우 허용
* 단, 유흥업소 등 흥행활동(E-6-2)은 제외
❍ (주한 외국공관 근무 인턴) 주한 외국공관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인턴 직원
2) 기술창업준비 (D-10-2)
❍ 학사(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한민국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출원 중인 사람
*출원중인경우 ‘출원사실증명원’ 의 심사청구유무란 ‘Y’ 로 기재된경우대상
-법무부·중기부가 공동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시행하는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의 교육과정에 참여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교육과정 일부 또는 전부를 이수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기부 주관 ‘K-Startup그랜드챌린지’참여자로서 창업진흥원장의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은 자
-해외(OECD)지식재산권 보유
3) 첨단기술인턴(D-10-3)
❍세계 우수 대학(본교만 해당)*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학위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졸업생으로 만 30세 (석사 이상의 경우 만 35세)미만인 자
* THE 세계대학순위 200위,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
-첨단 기술분야 연구시설(연구전담부서)을 갖춘 국내 상장기업
-「기초연구법」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춘 국내 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 으로 지정받은 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국공립 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4) 최우수인재(D-10-T)
❍ 최근 5년 이내 아래 세계 대학 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국내 취업을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부처추천 불요)
-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중 학력 요건을 갖추었으나, 취업 미확정 시 최우수인재 구직(D-10-T) 자격 부여
【 세계대학 평가 순위 참고 】
① QS World University Ranking
② QS World University Ranking by Subject : Engineering and Technology
③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④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engineering
⑤ US News & World Report Global University Rankings
⑥ US News & World Report Global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engineering
나) 제한대상
1) 공통
O 국내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❶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➋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
➌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➍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체류허가 제한되는 사람*
* (초범) 500만원 이상, (재범) 최근 3년 이내 합산 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
2) 일반구직(D-10-1)
❍ 신청 당시 이전 근무처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새로운 근무처와 근로계약 체결에 제한이 있는 사람. 단, 고용주로부터 이적동의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3) 기술창업준비(D-10-2)
❍ OASIS 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 기술창업준비(D-10-2)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단, 교육 재이수 중인 자 제외)
4) 첨단기술인턴(D-10-3)
❍ 초청기업(기관)이 일반구직(D-10-1) 인턴 채용 또는 전문직종(E계열)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는 경우
❍ 첨단기술인턴 초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기관)과 인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첨단기술인턴 초청인원이 인턴 예정 기업(기관)의 국민고용인원*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최저 임금이상을 충족하고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뜻하며, 벤처기업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3년간 국민고용에 따른 제한 요건 적용을 유예
5) 최우수인재(D-10-T)
❍ 국내외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①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②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
③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⑤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미납 등으로 노역장 유치된 경우, 유치 종료일을 납부한 날로 함
⑥ 신청일부터 최근 5년간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단,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⑦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⑧ 최근 3년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1회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합산한 범칙금 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사람
⑨ 국내법을 위반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의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나, 인도적인 사유 등이 고려되어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해당 체류허가 결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⑩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참고글
: D10(구직)_점수제 구직비자(D10-1), 세부평가 및 배점표 =>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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