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D-TYPE 2 [ 종교,주재,투자,경영,구직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9(무역경영) 해당자 및 세부목차
D10(구직)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목차
D8(기업투자) 해당자 및 세부 목차
D7(주재) 해당자 및 세부목차
D6(종교) 해당자 및 세부목차

D10(구직)_체류자격변경(허용대상)

D10(구직)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8 22:17
조회
4327

일반구직(D-10-1) 변경

2024.05.20.업데이트

2025.01.24.업데이트

가. 허용대상

1-1) 일반 구직 (D-10-1): 점수제 적용 대상자

O 학사(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국내 합법 체류자로 구직 점수표에서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자

1-2) 일반 구직 (D-10-1): 점수제 면제 특례자

O (유학생 졸업 후 최초 구직변경)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과정 유학생(D2)으로 졸업하여 학위 취득한 후,  최초 구직(D-10-1) 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점수제  미적용

※ 최초 구직(D-10-1) 체류기간 6개월 부여, 연장 시에는 점수제 적용

※ 유학(D-2)에서 구직(D-10)으로 자격변경 뿐만 아니라,출국 후 졸업일로부터 1년 이내 구직(D-10) 사증을 받는 경우도 포함

※ 단, 과거 구직([D10) 자격을 받았던 사람은 최초 구직변경이 아니므로 점수제 적용

 

O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능력 우수자)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 학사이상 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1)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자, 2)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3)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대학

    *)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이 도과된 자는 일반 점수제 적용


O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E1~E7 체류자격을 소지한 자로 근로 계약이 만료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취업활동이 종료된 자

 

2) 기술창업준비 (D-10-2)

O 국내 전문학사(국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보유 또는 출원 중인 자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에서 1개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중인 자(단; 교육과정 이수 후 3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

   - 중기부 주관 'K-Sto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의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은 자

   - 해외(OECD) 지식재산권 보유자

3) 첨단기술인턴(D-10-3)

O 해외 우수대학’(본교만 해낭)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학위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졸업생(학사 : 만 30세 미만, 석사 이싱- : 만 35세 니만)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기업 등과 인턴 활동 계약을 체결한 자

* Time誌 선정 세계 200대.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해외 대학

   - 첨단 기술분야 연구시설(연구전담부서)을 갖춘 국내 상장기업

   - 「기초연구법j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춘 국내 기엄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j 제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 으로 지정받은 기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j 제25조에 띠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나) 제한대상

1) 공통

O 국내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강제퇴거나 출국 명령을 받은 사람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체류허가 제한되는 사람

2) 기술창업준비 (D-10-2)

 OASIS 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 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자

3) 첨단기술인턴(D-10-3)

O 초청기업(기관)이 일반구직 (D-10-1) 인턴 채용 또는 전문직종(E계열)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는 경우

O 첨단기술인턴 초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기관)과 인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O 첨단기술인턴 초청인원이 인턴 예정 기업(기관)의 국민고용인원’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 최저 임금이상을 충족하고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뜻하며, 벤처기업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3년 간 국민고용에 따른 제한 요건 적용을 유예

 

참고글

: D10(구직)_점수제 구직비자(D10-1), 세부평가 및 배점표 =>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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