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D-TYPE 2 [ 종교,주재,투자,경영,구직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9(무역경영) 해당자 및 세부목차
D10(구직)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목차
D8(기업투자) 해당자 및 세부 목차
D7(주재) 해당자 및 세부목차
D6(종교) 해당자 및 세부목차

D10(구직)_사증_공관장발급_사증발급인정서

D10(구직)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8 22:02
조회
3277

D10(구직)_사증_공관장발급_사증발급인정서

2024.05.20. 업데이트
2025.10.30. 업데이트

공관장 발급 사증 

O 재외 공관장이 재 량으로 체류기 간 6월의 단수 구직 (D-10)사증 발급

    - 구직사증에 대한 복수사증발급혐정이 체결된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2년, 체류기간 6월의 복수사증 발급

1. 신청관할

O 자국 또는 거주 중인 국가(제3국)*에 소재한 한국공관

    * 거주 중인 국가라 함은 신청인이 출생 또는 취업 등으로 장기 체류 중인 국가를 의미하며, 관광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일시적으로 체류 중인 국가는 원칙적으로 제외

2. 신청서류 

※ 공통 주의 : 해외 발급한 서류는 반드시 한글 또는 영어로 번역 후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자국정부(OECD 지적재산권 입증서류의 경우 발행국) 의 공증 절차를 거쳐 재외공관에 제출

 

 

1-1) 일반구직(D-10-1): 점수제 적용 대상자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등)  /    

❍ 구직활동 계획서

❍ 학위증

   -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학력증명서*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유학생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 면제

   - 세계 우수대학 대학 졸업자 : 학력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학위증, 학위취득증명서 중 1종만 제출

❍ 대학 순위 소명자료(세계 대학순위 적용 대상자)

❍ 근무경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장소, 직종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 국내 연수 활동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연구(연수)기관의 장이 연구주제(연수과정), 연구(연수)기간, 수료여부 등을 명기하여 발급한 증명서

   󰃚 (연구기관 연구활동 수료자) 수료증명서, (연수기관 연수활동 수료자) 연수활동 수료증명서, (교환학생) 학교장 발행 교환학생 경력 확인 증명

❍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나. 심사 유의사항 – 3. 한국어능력 기준(D-10-1) 참조

추천서(해당자)

※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추천) 부처(위임기관) 발행 고용추천서*, ②(재외공관장 추천) 공관 내부추천 문서*

* (추천서 첨부서류) 학력입증서류, 경력증명서, 해당 단체 추천서 또는 관련 입증자료 등(권위 있는 국제 또는 국내대회 입상 및 언론 등에 보도된 경우)

고소득 전문가 입증서류(해당자)

※ 자국 공공기관이 발행한 전년도 근로소득 입증서류

체재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기타 점수제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2) 일반구직(D-10-1) : 점수제  면제  특례자

) 국내 대학 졸업 후 최초 구직자격 변경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구직활동 계획서

국내 정규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증(또는 졸업증명서)

*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대학

※ 국내 대학 졸업 후 최초 구직자격 변경자로 사증발급은 졸업일로부터 1년 이내만 인정

※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 국내 대학 졸업 한국어능력 우수자(토픽 4급 상당 이상)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구직활동 계획서

국내 정규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증(또는 졸업증명서)

*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대학

※ 한국어능력 우수자는 졸업일(학위수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특례 적용하며, 3년이 도과된 자는 일반 점수제 적용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 유망인재

※ 29세 이하 해외 대학 졸업자로서 ❶THE 또는 QS 세계 대학순위 200위 이내 대학 졸업, ❷한국학 관련 전공자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소지자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구직활동 계획서

학위증(졸업증명서, 학위취득증명서도 인정)

최근 3년 이내 THE 또는 QS 세계 대학순위 200위 이내 대학 소명자료(해당자)

※ 신청일 기준 발표된 최근 3년 이내 자료로 구직(D-10)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 적용(체류기간 연장 시 추가 제출 불요)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유효 성적표(해당자)

※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 주한 공관 근무 인턴 직원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인턴계약서

양국 공관 대사 추천서

※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2) 기술창업준비(D-10-2)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등)  /    

❍ 학사(국내 전문학사)학위 이상학력증명서  /    

❍ 기술창업계획서  /    

❍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또는 특허 등 출원사실증명서(해당자)  /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교육과정 이수증 또는 교육참여 확인서(해당자)  /

❍ OECD 국가 지식재산권 보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해당자)  

❍ 체재비 입증서류 -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3) 최우수인재(D-10-T)

❍ 공통서류(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 구직활동 계획서

❍ 해외 우수대학(본교) 졸업(예정)증명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O 첨단기술인턴(D10-3) 참여자에 대해서는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사증발급만 허용하며 우수인재 유치 차원에서 최대 1년의 체류기간 부여 가능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인턴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1. 신청서류

O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등)

O 인턴활동 계획서

O Time誌 선정 세계 200대,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해외 대학 정규 학위과정(첨단기술분야만 해당)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학위증)
   *) 단, 휴학증명서도 인정하되, 휴학일로부터 1 년이 경과한 경우 불인정
   *) 학력증명서는 현행 유학(D-2)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른 국가별 공증절차대로 공적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

O 인턴근로계약서

   *) 인턴 기업, 인턴활동 분야(첨단기술분야로 제한), 인턴 기간 명시 필수

O 초청 기업(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연구시설 현황자료

O 첨단기술인턴 초청이 가능한 기엄(기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택1)

❶ 상장기업으로 첨단기술분야 연구시설(연구전담부서)를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❷ 「기초연구법」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첨단기술기업지정서)

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벤처기업확인서)

O 체제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단, 인턴계약서에 인턴기간 동안 상기 금액 수준의 국내 체재비 지급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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