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현재 체류자격과 비자상태를 말하고 질문하면, 실제 법령·공식 자료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리는 내부 이용 서비스를 공개하여 오픈했습니다.

✔ ai의 추측, 환각 없이 실제 자료 근거 기반 답변
✔ 복잡한 조건과 절차, 필요서류 확인
✔ 빠르게 핵심만 확인, 추가 질문 가능
💬 윤행정사 비자 AI 상담 지금 해보기

기존처럼 텍스트 위주 자료 확인은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E7(특정활동)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5-05-22 13:35
조회
1361

2025.09.01. 업데이트

2025.10.20. 업데이트

2025.11.05. 업데이트

11) 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0 (직종설명) 자동차부품을 제조하기 위한 금형, 성형, 용접 직무를 수행하는 자

0 (도입 가능직업 예시) 자동차금형원, 자동차성형원, 자동차용접원

0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대상(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요건)
   -> 비수도권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 지자제장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제조원 초청이 적합하다는 추천을 받은 업체

- (업체당 고용인원) 국민고용인원 대비 30% 한도 내에서 허용

- (임금요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76 이상

0 (자격요건) 별도 기준 적용(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기량검증 통과자)

- (자격•경력)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

  ->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

    ※ 해당업체의 업종, 담당적무 등을 종합하여 경력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학위취득 후의 경력만 인정

  ->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 비이공계 졸업 유학생 중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 고용노동부의 산업별역량체계(SQF)의 수준별 요구역량에 맞는 훈련프로그램랰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정기관 (한국자동차면구원)에서 훈련수료자 대상 인중절차를 통해 이수증 발급

- (기량검증) 산업부 지정기관(예: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기량검증단*을 구성하여 자동 차 부품제조 분야 기량검증 실시 후 통과자에게 기량검증 확인서 발급

     * 산업부 지정기관(예: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자동차 부품제조 분야 전■현직 전문가로 구성

 

0 (제출서류) 학위증, 경력 증명서, 기량검증 확인서, 훈련프로그램 이수중(해당자에 한함)

    ※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시확인 필수

O (유학생 특례) 국내대학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산업통상부 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

0 (허용인원 상한)범운영기간('25.10월~ '27.9월) 중 연간 총 100명 범위 내 도입•초청 허용 (금형 40명, 성형 30명, 용접 30명)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접수심사 -> 본부(체류관리과)에 쿼터 배정 요청->쿼터 번호 발부-> 허가

0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자동차과) ※ 필수

0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0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사회통합프로그램)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1)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배정 또는 (2)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또는(3)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여부 확인(국내 대학 졸업자들은 이수 불필요)

    ※ 사회통합프로그랰 요건 미 충족시,  1회 6개월씩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

- (근무처 변경)

 휴•폐업, 경영악화, 고용계약 만료 등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근무처 변경 허가 시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요건,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만 근무처 변경 허용

- (사전•사후 관리감독 강화) 법무부•산업부 합동으로 체류•근무 현황을 점검하여 제도 남용을 방지 및 비이공계 졸업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프로그램 운영 현황 분석 예정

12) 자동차 판금도장원 (S75104)

❍ (직종설명) 자동차 종합수리를 위해 손상된 범퍼와 금속 패널 그리고 차체 프레임 등을 원래 상태로 복원하거나,패널에 도포할 페인트를 조색하고 도장 용구를 사용해 페인트를 자동차에 도장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자동차 판금 정비원,자동차 도장정비원,자동차 도색원 등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대상(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요건) 국토교통부부 장관으로부터 외국인 판금·도장기술자 초청이 적합하다고 추천을 받은 업체
 - (업종)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상 사업종류가 ‘종합정비업’으로 등록된 업체
 - (업체당 고용인원)국민고용인원 대비 20%한도 내에서 허용
 - (임금요건)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이상

❍(자격요건)별도 기준 적용

 - ① 전문학사*이상의 학위 소지 +3년 이상의 해당분야**경력
   *자동차 정비 관련 학과(자동차공학,자동차정비학 등)
   **자동차 판금,자동차 도장,자동차 정비

-② 5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 (기량검증요건) 국토교통부 지정기관의 기량검증*을 통과한 자

   *국토부지정기관에서기량검증단을구성하여판금·도장분야기량검증실시후통과자에게기량검증
확인서발급

❍ (제출서류) 학위증,경력 증명서,국토부 장관의 업체 추천서,국토부 지정기관의 기량검증
확인서
※해외발급서류는아포스티유확인또는대한민국공관의영사확인필수


❍ (유학생 특례) 국내대학에서 해당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이 자동차
판금·도장분야 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국토부 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경력요건 면제

❍(허용인원 상한) 시범운영기간(’25. 10월 ~ ’27. 9월)중 각 1년 단위별 총 330명 범위 내
도입·초청 허용
   ※사증발급인정서발급및체류자격변경접수‧심사→본부(체류관리과)에쿼터배정요청→쿼터번호발부→허가

❍(고용추천서 발급) 국토교통부 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 ※필수

❍(사증발급)체류기간 상한 :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일반 기준 적용

 -(사회통합프로그램)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①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또는 ②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또는 ③한국어능력시험(TOPIK)2급이상
여부 확인(유학생 특례 적용 대상자들은 이수 불필요)

※사회통합프로그램요건미충족시, 1회6개월씩최대1년의범위내에서체류기간연장허가

- (근무처 변경) 휴‧폐업,경영악화,고용계약 만료 등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근무처 변경 허가 시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고용업체 요건,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 근무처 변경 시 자동차운영보험과 발급서류[고용추천서 및 기업체 현장실사 보고서
(부득이한 근무처 변경 시)]로 국토부 장관 고용추천 대체 ※필수

- (사전‧사후 관리감독 강화) 법무부‧국토부 합동으로 국내‧외 기량검증 과정,체류‧근무
현황을 점검하여 제도남용 방지

 

전체 11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E8(계절근로) 계절근로자 해당자 및 세부약호, 세부목차(24.1.15.업데이트)
admin | 2025.10.14 | 추천 0 | 조회 13601
admin 2025.10.14 0 13601
공지사항
E9(비전문취업) 비자 해당자 및 세부목차(251031업데이트)
윤행정사 | 2025.11.03 | 추천 1 | 조회 15229
윤행정사 2025.11.03 1 15229
공지사항
E10(선원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 2024.01.24 | 추천 0 | 조회 9460
윤행정사 2024.01.24 0 9460
공지사항
E7(특정활동)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6.03.14 | 추천 0 | 조회 12346
윤행정사 2026.03.14 0 12346
공지사항
E6(예술흥행)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6.10 | 추천 0 | 조회 7090
윤행정사 2020.06.10 0 7090
공지사항
E5(전문직업)_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5.10.21 | 추천 0 | 조회 8076
윤행정사 2025.10.21 0 8076
공지사항
E4(기술지도)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6.10 | 추천 0 | 조회 8643
윤행정사 2020.06.10 0 8643
공지사항
E3(연구)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4.08.01 | 추천 0 | 조회 7437
윤행정사 2024.08.01 0 7437
공지사항
E2(회화지도)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 2023.08.21 | 추천 0 | 조회 8621
윤행정사 2023.08.21 0 8621
공지사항
E1(교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6.10 | 추천 0 | 조회 7108
윤행정사 2020.06.10 0 7108
102
E-7-4 (E74 비자) 숙련기능인력 체류관리 매뉴얼 (2026.01.30.기준)
admin | 2026.03.14 | 추천 0 | 조회 389
admin 2026.03.14 0 389
101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건설기계(부품)제조원(S85513)
admin | 2026.03.14 | 추천 0 | 조회 187
admin 2026.03.14 0 187
100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도축원 s7302)
admin | 2026.01.28 | 추천 0 | 조회 384
admin 2026.01.28 0 384
99
건설업 비숙련 외국인력(E-9) 업무수행가능 범위
admin | 2025.11.03 | 추천 0 | 조회 576
admin 2025.11.03 0 576
98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admin | 2025.11.07 | 추천 0 | 조회 1361
admin 2025.11.07 0 1361
97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서비스_요양보호사(42111)
admin | 2024.08.01 | 추천 0 | 조회 1615
admin 2024.08.01 0 1615
96
E8(계절근로자) 체류기간연장허가
admin | 2025.10.14 | 추천 0 | 조회 3375
admin 2025.10.14 0 3375
95
네거티브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admin | 2025.09.11 | 추천 0 | 조회 4164
admin 2025.09.11 0 4164
94
회화지도(E-2) 참고_ 회화지도 가능 기관,단체
admin | 2022.04.22 | 추천 0 | 조회 2469
admin 2022.04.22 0 2469
93
E3(연구)_사증_체류자격변경_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
admin | 2022.04.22 | 추천 0 | 조회 2753
admin 2022.04.22 0 2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