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E7(특정활동)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5-05-22 13:35
조회
610

2025.09.01. 업데이트

2025.10.20. 업데이트

2025.11.05. 업데이트

11) 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0 (직종설명) 자동차부품을 제조하기 위한 금형, 성형, 용접 직무를 수행하는 자

0 (도입 가능직업 예시) 자동차금형원, 자동차성형원, 자동차용접원

0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대상(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요건)
   -> 비수도권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 지자제장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제조원 초청이 적합하다는 추천을 받은 업체

- (업체당 고용인원) 국민고용인원 대비 30% 한도 내에서 허용

- (임금요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76 이상

0 (자격요건) 별도 기준 적용(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기량검증 통과자)

- (자격•경력)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

  ->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

    ※ 해당업체의 업종, 담당적무 등을 종합하여 경력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학위취득 후의 경력만 인정

  ->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 비이공계 졸업 유학생 중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 고용노동부의 산업별역량체계(SQF)의 수준별 요구역량에 맞는 훈련프로그램랰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정기관 (한국자동차면구원)에서 훈련수료자 대상 인중절차를 통해 이수증 발급

- (기량검증) 산업부 지정기관(예: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기량검증단*을 구성하여 자동 차 부품제조 분야 기량검증 실시 후 통과자에게 기량검증 확인서 발급

     * 산업부 지정기관(예: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자동차 부품제조 분야 전■현직 전문가로 구성

 

0 (제출서류) 학위증, 경력 증명서, 기량검증 확인서, 훈련프로그램 이수중(해당자에 한함)

    ※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시확인 필수

O (유학생 특례) 국내대학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산업통상부 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

0 (허용인원 상한)범운영기간('25.10월~ '27.9월) 중 연간 총 100명 범위 내 도입•초청 허용 (금형 40명, 성형 30명, 용접 30명)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접수심사 -> 본부(체류관리과)에 쿼터 배정 요청->쿼터 번호 발부-> 허가

0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자동차과) ※ 필수

0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0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사회통합프로그램)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1)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배정 또는 (2)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또는(3)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여부 확인(국내 대학 졸업자들은 이수 불필요)

    ※ 사회통합프로그랰 요건 미 충족시,  1회 6개월씩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

- (근무처 변경)

 휴•폐업, 경영악화, 고용계약 만료 등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근무처 변경 허가 시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요건,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만 근무처 변경 허용

- (사전•사후 관리감독 강화) 법무부•산업부 합동으로 체류•근무 현황을 점검하여 제도 남용을 방지 및 비이공계 졸업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프로그램 운영 현황 분석 예정

12) 자동차 판금도장원 (S75104)

❍ (직종설명) 자동차 종합수리를 위해 손상된 범퍼와 금속 패널 그리고 차체 프레임 등을 원래 상태로 복원하거나,패널에 도포할 페인트를 조색하고 도장 용구를 사용해 페인트를 자동차에 도장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자동차 판금 정비원,자동차 도장정비원,자동차 도색원 등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대상(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요건) 국토교통부부 장관으로부터 외국인 판금·도장기술자 초청이 적합하다고 추천을 받은 업체
 - (업종)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상 사업종류가 ‘종합정비업’으로 등록된 업체
 - (업체당 고용인원)국민고용인원 대비 20%한도 내에서 허용
 - (임금요건)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이상

❍(자격요건)별도 기준 적용

 - ① 전문학사*이상의 학위 소지 +3년 이상의 해당분야**경력
   *자동차 정비 관련 학과(자동차공학,자동차정비학 등)
   **자동차 판금,자동차 도장,자동차 정비

-② 5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 (기량검증요건) 국토교통부 지정기관의 기량검증*을 통과한 자

   *국토부지정기관에서기량검증단을구성하여판금·도장분야기량검증실시후통과자에게기량검증
확인서발급

❍ (제출서류) 학위증,경력 증명서,국토부 장관의 업체 추천서,국토부 지정기관의 기량검증
확인서
※해외발급서류는아포스티유확인또는대한민국공관의영사확인필수


❍ (유학생 특례) 국내대학에서 해당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이 자동차
판금·도장분야 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국토부 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경력요건 면제

❍(허용인원 상한) 시범운영기간(’25. 10월 ~ ’27. 9월)중 각 1년 단위별 총 330명 범위 내
도입·초청 허용
   ※사증발급인정서발급및체류자격변경접수‧심사→본부(체류관리과)에쿼터배정요청→쿼터번호발부→허가

❍(고용추천서 발급) 국토교통부 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 ※필수

❍(사증발급)체류기간 상한 :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일반 기준 적용

 -(사회통합프로그램)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①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또는 ②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또는 ③한국어능력시험(TOPIK)2급이상
여부 확인(유학생 특례 적용 대상자들은 이수 불필요)

※사회통합프로그램요건미충족시, 1회6개월씩최대1년의범위내에서체류기간연장허가

- (근무처 변경) 휴‧폐업,경영악화,고용계약 만료 등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근무처 변경 허가 시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고용업체 요건,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 근무처 변경 시 자동차운영보험과 발급서류[고용추천서 및 기업체 현장실사 보고서
(부득이한 근무처 변경 시)]로 국토부 장관 고용추천 대체 ※필수

- (사전‧사후 관리감독 강화) 법무부‧국토부 합동으로 국내‧외 기량검증 과정,체류‧근무
현황을 점검하여 제도남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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