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2025.09.01. 업데이트
2025.10.20. 업데이트
2025.11.05. 업데이트
11) 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0 (직종설명) 자동차부품을 제조하기 위한 금형, 성형, 용접 직무를 수행하는 자
0 (도입 가능직업 예시) 자동차금형원, 자동차성형원, 자동차용접원
0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대상(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요건)
-> 비수도권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 지자제장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제조원 초청이 적합하다는 추천을 받은 업체
- (업체당 고용인원) 국민고용인원 대비 30% 한도 내에서 허용
- (임금요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76 이상
0 (자격요건) 별도 기준 적용(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기량검증 통과자)
- (자격•경력)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
->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
※ 해당업체의 업종, 담당적무 등을 종합하여 경력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학위취득 후의 경력만 인정
->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 비이공계 졸업 유학생 중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 고용노동부의 산업별역량체계(SQF)의 수준별 요구역량에 맞는 훈련프로그램랰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정기관 (한국자동차면구원)에서 훈련수료자 대상 인중절차를 통해 이수증 발급
- (기량검증) 산업부 지정기관(예: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기량검증단*을 구성하여 자동 차 부품제조 분야 기량검증 실시 후 통과자에게 기량검증 확인서 발급
* 산업부 지정기관(예: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자동차 부품제조 분야 전■현직 전문가로 구성
0 (제출서류) 학위증, 경력 증명서, 기량검증 확인서, 훈련프로그램 이수중(해당자에 한함)
※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시확인 필수
O (유학생 특례) 국내대학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산업통상부 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
0 (허용인원 상한) 시범운영기간('25.10월~ '27.9월) 중 연간 총 100명 범위 내 도입•초청 허용 (금형 40명, 성형 30명, 용접 30명)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접수심사 -> 본부(체류관리과)에 쿼터 배정 요청->쿼터 번호 발부-> 허가
0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자동차과) ※ 필수
0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0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사회통합프로그램)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1)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배정 또는 (2)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또는(3)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여부 확인(국내 대학 졸업자들은 이수 불필요)
※ 사회통합프로그랰 요건 미 충족시, 1회 6개월씩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
- (근무처 변경)
휴•폐업, 경영악화, 고용계약 만료 등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근무처 변경 허가 시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요건,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만 근무처 변경 허용
- (사전•사후 관리감독 강화) 법무부•산업부 합동으로 체류•근무 현황을 점검하여 제도 남용을 방지 및 비이공계 졸업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프로그램 운영 현황 분석 예정
12) 자동차 판금도장원 (S75104)
❍ (직종설명) 자동차 종합수리를 위해 손상된 범퍼와 금속 패널 그리고 차체 프레임 등을 원래 상태로 복원하거나,패널에 도포할 페인트를 조색하고 도장 용구를 사용해 페인트를 자동차에 도장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자동차 판금 정비원,자동차 도장정비원,자동차 도색원 등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대상(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요건) 국토교통부부 장관으로부터 외국인 판금·도장기술자 초청이 적합하다고 추천을 받은 업체
- (업종)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상 사업종류가 ‘종합정비업’으로 등록된 업체
- (업체당 고용인원)국민고용인원 대비 20%한도 내에서 허용
- (임금요건)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이상
❍(자격요건)별도 기준 적용
- ① 전문학사*이상의 학위 소지 +3년 이상의 해당분야**경력
*자동차 정비 관련 학과(자동차공학,자동차정비학 등)
**자동차 판금,자동차 도장,자동차 정비
-② 5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 (기량검증요건) 국토교통부 지정기관의 기량검증*을 통과한 자
*국토부지정기관에서기량검증단을구성하여판금·도장분야기량검증실시후통과자에게기량검증
확인서발급
❍ (제출서류) 학위증,경력 증명서,국토부 장관의 업체 추천서,국토부 지정기관의 기량검증
확인서
※해외발급서류는아포스티유확인또는대한민국공관의영사확인필수
❍ (유학생 특례) 국내대학에서 해당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이 자동차
판금·도장분야 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국토부 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경력요건 면제
❍(허용인원 상한) 시범운영기간(’25. 10월 ~ ’27. 9월)중 각 1년 단위별 총 330명 범위 내
도입·초청 허용
※사증발급인정서발급및체류자격변경접수‧심사→본부(체류관리과)에쿼터배정요청→쿼터번호발부→허가
❍(고용추천서 발급) 국토교통부 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 ※필수
❍(사증발급)체류기간 상한 :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일반 기준 적용
-(사회통합프로그램)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①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또는 ②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또는 ③한국어능력시험(TOPIK)2급이상
여부 확인(유학생 특례 적용 대상자들은 이수 불필요)
※사회통합프로그램요건미충족시, 1회6개월씩최대1년의범위내에서체류기간연장허가
- (근무처 변경) 휴‧폐업,경영악화,고용계약 만료 등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근무처 변경 허가 시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고용업체 요건,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 근무처 변경 시 자동차운영보험과 발급서류[고용추천서 및 기업체 현장실사 보고서
(부득이한 근무처 변경 시)]로 국토부 장관 고용추천 대체 ※필수
- (사전‧사후 관리감독 강화) 법무부‧국토부 합동으로 국내‧외 기량검증 과정,체류‧근무
현황을 점검하여 제도남용 방지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공지사항 |
E8(계절근로) 계절근로자 해당자 및 세부약호, 세부목차(24.1.15.업데이트)
admin
|
2025.10.14
|
추천 0
|
조회 12183
|
admin | 2025.10.14 | 0 | 12183 |
| 공지사항 |
E9(비전문취업) 비자 해당자 및 세부목차(251031업데이트)
윤행정사
|
2025.11.03
|
추천 1
|
조회 13759
|
윤행정사 | 2025.11.03 | 1 | 13759 |
| 공지사항 |
E10(선원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
2024.01.24
|
추천 0
|
조회 8426
|
윤행정사 | 2024.01.24 | 0 | 8426 |
| 공지사항 |
E7(특정활동) 해당자 및 세부목차(241014업데이트)
윤행정사
|
2025.09.11
|
추천 0
|
조회 11005
|
윤행정사 | 2025.09.11 | 0 | 11005 |
| 공지사항 |
E6(예술흥행)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6.10
|
추천 0
|
조회 6233
|
윤행정사 | 2020.06.10 | 0 | 6233 |
| 공지사항 |
E5(전문직업)_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5.10.21
|
추천 0
|
조회 7050
|
윤행정사 | 2025.10.21 | 0 | 7050 |
| 공지사항 |
E4(기술지도)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6.10
|
추천 0
|
조회 7851
|
윤행정사 | 2020.06.10 | 0 | 7851 |
| 공지사항 |
E3(연구)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4.08.01
|
추천 0
|
조회 6590
|
윤행정사 | 2024.08.01 | 0 | 6590 |
| 공지사항 |
E2(회화지도)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
2023.08.21
|
추천 0
|
조회 7562
|
윤행정사 | 2023.08.21 | 0 | 7562 |
| 공지사항 |
E1(교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6.10
|
추천 0
|
조회 6286
|
윤행정사 | 2020.06.10 | 0 | 6286 |
| 99 |
건설업 비숙련 외국인력(E-9) 업무수행가능 범위
admin
|
2025.11.03
|
추천 0
|
조회 128
|
admin | 2025.11.03 | 0 | 128 |
| 98 |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admin
|
2025.11.07
|
추천 0
|
조회 610
|
admin | 2025.11.07 | 0 | 610 |
| 97 |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서비스_요양보호사(42111)
admin
|
2024.08.01
|
추천 0
|
조회 1195
|
admin | 2024.08.01 | 0 | 1195 |
| 96 |
E8(계절근로자) 체류기간연장허가
admin
|
2025.10.14
|
추천 0
|
조회 2661
|
admin | 2025.10.14 | 0 | 2661 |
| 95 |
네거티브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admin
|
2025.09.11
|
추천 0
|
조회 3461
|
admin | 2025.09.11 | 0 | 3461 |
| 94 |
회화지도(E-2) 참고_ 회화지도 가능 기관,단체
admin
|
2022.04.22
|
추천 0
|
조회 2050
|
admin | 2022.04.22 | 0 | 2050 |
| 93 |
E3(연구)_사증_체류자격변경_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
admin
|
2022.04.22
|
추천 0
|
조회 2255
|
admin | 2022.04.22 | 0 | 2255 |
| 92 |
E8(계절근로자) 외국인등록, 근무처변경, 체류자격외활동(24.1.15.업데이트)
admin
|
2025.10.14
|
추천 0
|
조회 5498
|
admin | 2025.10.14 | 0 | 5498 |
| 91 |
E8(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2024.1.15.업데이트)
admin
|
2025.10.14
|
추천 0
|
조회 6950
|
admin | 2025.10.14 | 0 | 6950 |
| 90 |
E8(계절근로자) 허용업종 및 허용 인원
admin
|
2025.10.14
|
추천 0
|
조회 5563
|
admin | 2025.10.14 | 0 | 55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