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9(무역경영)_체류_체류자격변경2)_B1/단기사증/개인사업자
2025.01.02.업데이트
2025.04.14.업데이트
2025.6.26. 업데이트
2025.09.01. 업데이트
1.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면제(B-1) 또는 단기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 중 아래 해당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산업설비(기계)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 운영, 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나.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 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필수 전문인력 (발주사 또는 발주사가 지정하는 전문용역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사람으로 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기술자등)
다. 제출서류 :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체류자격변경 사유서 ③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본사 발급) ④선박수주계약서 또는 설비도입계약서 ⑤사업자등록증 사본 ⑥납세사실증명(외국인개인납세내역이 없는 경우 회사 것으로 접수)
2.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3. 단기방문(C-3-4) 자격소지 칠레국민에 대한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 자격요건 : 관리자나 임원의 자격으로 또는 핵심적 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아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
- 당해 기업인이 주로 자신이 국민인 일방당사국의 영역과 입국하고자 하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 간에 실질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에 종사하는 자
- 당해 기업인 또는 동 기업인의 기업이 상당한 자본을 투자했거나 투자하는 과정에 있을 때, 이 투자의 설립, 개발, 관리 또는 그 운영에 대한 자문 또는 핵심적인 기술 서비스의 제공하는 자
● 제출서류 :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아래 내용 삭제 (2025.06.26.)
3. 외국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2012.10.29. 시행)
가. 대상자
● 신규사업자
- 「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한「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 3억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고 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 받은 개인사업자
≪ 자격변경 제외 체류자격 ≫
기술연수 (D-3),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기타 (G-1), 순수관광 및 단체관광 (C-3-2), 의료관광 (C-3-3), 관광취업 (H-1)*, 방문취업 (H-2)
* 관광취업 (H-1)은 협정에 자격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국민에 대해서만 자격 변경 불허
-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유학(D-2) 및 구직(D-10) 자격자로 1억원 이상을 투자(투자금 중 최대 5,000만원까지는 국내에서 조성된 자금을 인정하나, 나머지 자금은 반드시 「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외자이어야 함)한 후「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단, 국내 대학 학사 학위 취득자(예정자 포함)로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1부터 8)’에서 총30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는 허용
● 시행일 이전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 기존 투자금액이 3억원 미만이라도 가능.
단, 재입국기간 도과 등의 사유로 기업투자 (D-8)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신규사업자와 동일하게 자본금 3억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 :
①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수수료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해당자), 투자기업등록증 (소지자) /
③ 공동사업약정서 원본 및 사본 (해당자) / ④ 공동사업자의 연간 소득 입증 서류 (해당자) /
⑤ 사업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해당국세관 반출신고서 등) /
⑥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서 등)
※ 유학생 무역경영자(D-9-5)의 국내 형성 자금에 대해서는 본인의 잔고증명 또는 자본금 사용 내역 등의 자료로 합산하여 투자금 산정
⑦ OASIS 교육 이수증(해당자) /
⑧ 영업실적 입증서류 (수출입면장, 부가세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등)
※ 체류자격 변경 전 단기사증 (C-3-4) 등을 소지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만 해당 /
⑨ 주거지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입증서류 등) /
⑩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사무공간‧간판사진 등 자료)
※ 단기임차 (6개월 미만), 주거전용 임차, 온라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예외적으로 사업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허용 (창고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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