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증_체류)_기타장기체류자(F2-99)_동반가족_취업활동

F2(거주)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5-10-03 11:43
조회
283

250909 업데이트

라.동반가족

□ 대상자

○ (배우자)법률상 배우자로서 진정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국내 법령상 배우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자에 한정하며,동성 배우자 및 사실혼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외국인 출신국이 일부다처제 허용 국가라 하더라도 배우자 1인만 인정


○(자녀)미혼인 미성년 자녀로서 주 자격자가 친권 및 양육권을보유한 사람

   -배우자의 전혼 관계 자녀라 하더라도 입양 등을 통해 주 자격자와 법률적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상 인정

□동반가족 사증 발급

○ 재외공관 재량 사증 발급

-(심사 요령)기타 장기(F-2-99)자격변경 요건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동반가족 해당 여부만을 심사하여,동반*(F-3-18,단수, 90일)사증 발급


*「동반(F-3)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통합지침」적용


○본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동반(F-3)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적용


□ 동반가족 체류 관리


○체류자격 변경

①체류허가 제한 대상 해당 여부

②혼인의 진정성 및 당사국 법령에 따른 혼인 성립 여부

③주 자격자의 기타 장기(F-2-99)체류자격 변경요건 충족 여부

  • (제출서류)다음 서류를 모두 제출할 것
    ①공통서류(신청서,표준규격 사진,여권 사본,체류지 입증서류,수수료 등)
    ②주 자격자의 여권 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③주 자격자의 자격변경 요건 충족 입증서류
    ④본국 정부 발급 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체류기간)주 자격자와 동일한 체류 기간의 동반(F-3-18)자격 부여
  •  


○ 체류기간 연장

①정상적인 혼인관계 유지 및 미성년 자녀 양육 등 가족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심사
②정상적 가족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기간연장 불허

  • (제출서류)다음 서류를 모두 제출할 것
    ①공통서류(신청서,표준규격 사진,여권 사본,체류지 입증서류,수수료 등)
    ②주 자격자의 여권 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③주 자격자의 자격변경 요건 충족 입증서류
  • ④본국 정부 발급 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체류자격 부여

-(대상자)기타 장기(F-2-99)자격자의 국내 출생 자녀

-(제출서류)다음 서류를 모두 제출할 것
①공통서류(신청서,표준규격 사진,여권 사본,체류지 입증서류,수수료 등)
②주 자격자의 여권 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③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체류 기간)주 자격자와 동일한 체류 기간의 동반(F-3-18)자격 부여

【 동반가족(F-3-18) 기간연장·자격변경 심사 】

기타 장기(F-2-99) 자격자의 배우자(F-3-18)가 기타 장기(F-2-99) 체류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본인이 자격변경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단, 생계유지 능력요건의 경우, ‘생계유지 능력요건’ 심사 요령에 따라, 주 자격자의 생계유지 능력요건을 기준으로 심사

 

【 가족관계 입증서류 등 】

➀ (배우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로 가족관계 입증
- 본국 결혼증명서 원본(번역자 확인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첨부 필요)
- 중국 국적자의 경우, ‘거민신분증, 결혼증, 호구부’
- 미국 또는 캐나다 국적자가 국내에서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혼인수리증명서 및 혼인요건구비증명서(Affdavit of Eligibilityfor Marriage)’


➁ (미성년 자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로 가족관계 입증
- 본국 출생증명서 원본(번역자 확인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첨부 필요)
- 본국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자관계 입증서류
-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 국내 의료기관이 발급한 출생증명서
- 중국 국적자의 경우, ‘거민신분증, 출생증명서, 호구부’

마. 취업활동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

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2. 선원취업(E-10)까지 및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한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한다.

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의 라목 또는 바목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

 

○기타 장기(F-2-99)자격변경 직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취업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붙임 2]취업 제한 분야에 해당하는 직종을 제외하고 취업활동 별도 제한 없음

-직전 체류자격이 동반(F-3-18)인 경우,직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범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상기 제한 없이 취업활동 가능 (단, [붙임 2] 취업 제한 분야 적용)


※(직전 체류자격 활동범위 지속 요건 예시)

1)  회화지도(E-2)→기타장기체류(F-2-99)순으로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의경우, ‘회화지도’활동에 계속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활동범위의 제한없이 취업활동 가능
2) 제조업(E-9-1)→숙련기능인력(E-7-4)→기타장기체류(F-2-99) 순으로 자격변경 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경우, ‘제조업’에 계속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활동범위의 제한없이 취업활동 가능
3) 동반(F-3-18)→기타장기체류(F-2-99)순으로 자격변경 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경우, 취업제한분야를 제외한 직종에 활동범위의 제한없이 취업활동가능


○ (예외)기타 장기(F-2-99)자격변경 직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취업 등의 활동을 계속하지 않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필요

-허가 대상인 취업활동을 규정하는 지침에 따라 허가 여부 결정


바.기타

○시행일 : ’25. 7. 7.(월)
○동 지침 시행 이전 기타 장기(F-2-99)자격을 부여받은 미성년 외국인의 경우,성년 시점에 도달할 때까지 동 지침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심사-미성년 외국인이 성년 시점에 도달한 경우,동 지침에 따른 체류기간연장을 받거나 타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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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