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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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도축원 s7302)

E7(특정활동)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1-28 10:18
조회
384

2026.01.02 추가

도축원 (S71032)

(직종설명) 도축장에서 소, 돼지, 닭 등을 식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도살하고 뼈를 발라내며 일정하게 잘라 적당한 크기의 고깃덩이로 만드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도입 가능직업 예시) 도살원, 분골원, 추가공기술자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대상 (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요건) 최근 1년 이내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은 도축업체

  • (업체당 고용인원) 업체당 최대 2명

  • (임금요건) 일반요건 적용

(자격요건) 별도 기준 적용

  • (자격·경력) 도축 분야 관련 교육기관에서 도축 관련 교육 수료 또는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제출서류) 도축 분야 교육 수료증 또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필수

(허용인원 상한) 시범운영기간 (‘26. 1월 ~ ’27. 12월) 중 각 1년 단위별 총 150명 범위 내 도입·초청 허용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접수 → 심사 → 법무부 체류관리과에 쿼터 배정 요청 → 쿼터 번호 발부 → 허가

(고용추천서 발급) 농림축산식품부(축산유통팀) ※ 필수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사회통합프로그램)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배정 또는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또는 ③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여부 확인
    (유학생 특례 적용 대상자들은 이수 불필요)

※ 사회통합프로그램 요건 미 충족 시 1회 6개월씩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

  •   (근무처 변경)   휴•폐업, 경영악화, 고용계약 만료 등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근무처 변경 허가 시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요건,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  (사전•사후 관리감독 강화)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 합동으로 체류•근무 현황을
    점검하여 제도남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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