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건설기계(부품)제조원(S85513)
2026.01.30. 업데이트
14) 건설기계(부품)제조원(S85513)
○ (직종설명)
건설기계(부품)을 제조하기 위한 용접, 도장 직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종 예시)
건설기계(부품) 용접원, 건설기계(부품) 도장원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설기계(부품) 제조 업체*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기관(예: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에 사전 신청을 통해 모든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지정기관으로부터 예비고용추천을 받은 건설기계(부품) 제조업체
(확인기관 및 확인절차 등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함)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 최근 1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
(업체당 고용인원) 국민고용인원 대비 20% 한도 내에서 허용
-
(입국요건) 시범사업 기간 한정 일반요건 적용
○ (자격요건)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 + 기량검증 통과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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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
-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
※ 해당업체의 업종, 담당직무 등을 종합하여 경력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 취득 후의 경력만 인정
※ 용접원의 경우, 국내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AWS 용접기준을 적용하여 발급된 증명서 이외에 FCAW, GMAW, GTAW 용접기술 분야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 국제인증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발급처의 직인 또는 책임자의 서명 등이 포함된 증명서(논문, 시험결과지 등)를 포함하며, 용접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해당 분야 경력을 2년으로 완화하되, 해당 분야의 경력은 자격증 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
* AWS(미국용접협회), ASME(미국기계기술협회), ISO(국제표준화기구), EN(유럽표준) 등
* 용접자세 중 아래보기(일반적으로 F, 1G로 표기) 및 수직(일반적으로 H, 2G로 표기) 제외
-
(기량검증) 산업부 지정기관(예: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이 기량검증단을 구성하여 건설기계(부품) 제조 용접, 도장 분야의 현지 기량검증 실시 후 통과자에게 기량검증 확인서 발급
○ (제출서류)
학위증, 경력증명서, 기량검증확인서, 자격증, 훈련이수 확인증(해당자) 등
※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필수
○ (유학생 특례)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건설기계(부품) 제조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산업통상부 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경력요건 면제
-
비이공계 졸업 유학생 중 기술 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설기계(부품) 제조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경력요건 면제
-
산업부 지정기관(예: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의 위탁 교육기관에서 지정된 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성취도를 충족한 자
○ (허용인원 상한)
시범운영 기간(’26. 2월 ~ ’28. 1월) 중 각 1년 단위별 총 100명 범위 내 도입·초청 허용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접수 → 심사 → 본부(체류관리과)에 쿼터 배정 요청 → 쿼터 번호 발부 → 허가
○ (교육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기계로봇제조정책과 ※ 발급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사회통합프로그램)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①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배정 또는 ②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또는 ③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여부 확인(유학생 특례 적용 대상자들은 이수 불필요)
※ 사회통합프로그램 요건 미 충족 시, 1회에 한해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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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 변경) 휴폐업, 경영악화, 고용계약 만료 또는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근무처 변경 허가 시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요건, 업체당 고용인원 등은 처음 허가 기준에 준하여 심사
○ (사후체류 관리감독 강화)
법무부·산업통상부 합동으로 체류·근무현황을 점검하여 제도 남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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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 계절근로자 해당자 및 세부약호, 세부목차(24.1.15.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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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0.14 | 0 | 13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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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전문취업) 비자 해당자 및 세부목차(251031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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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0(선원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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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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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전문직업)_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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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회화지도)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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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 (E74 비자) 숙련기능인력 체류관리 매뉴얼 (2026.01.30.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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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건설기계(부품)제조원(S8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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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도축원 s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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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비숙련 외국인력(E-9) 업무수행가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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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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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서비스_요양보호사(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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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체류기간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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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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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지도(E-2) 참고_ 회화지도 가능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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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연구)_사증_체류자격변경_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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