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7-4 (E74 비자) 숙련기능인력 체류관리 매뉴얼 (2026.01.30.기준)

E7(특정활동)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3-14 16:28
조회
27

E-7-4 (E74 비자) k-point 2026 체류관리 메뉴얼(2026.02.27.)

1 선발인원 : 33,000명

E-7-4_숙련기능인력_체류지침_2026_0227

□ 쿼터 유형별 설명

  • 기업 추천 개인트랙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로써 중앙부처·지자체 추천 없이 전환요건 점수 이상이면 신청 가능
  • 추천 쿼터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로써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으면 신청 가능
  • -(중앙부처 추천) 고용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국토부에서 추천
  • -(광역지자체 추천) 1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 소재 기업에서 근무 중인 자 중 추천을 희망하는 각 광역지자체에서 추천(E-7-4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에 체류지(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함)
  • ※ 단, 4년 체류 요건과 상관없이 비수도권 특례로 전환된 경우는 해당 업체 근무 및 의무 거주기간 3년
  • ( 탄력 배정 쿼터) 탄력적인 쿼터 운영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쿼터로 향후 추가 배정이 필요한 분야에 탄력적 운영 예정

2 신청 일정 및 방법

  • (일정) 연중 상시 접수
  • (방법)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 원칙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공지사항(신청방법) 참고

  • (신청 5부제) 신청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요일 지정

    (예: 1990년생→금요일, 1993년생→수요일, 1987년생→화요일 ․․․․․․)

신청 가능 요일
출생 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 고령자, 격오지, 첨부서류 과다자 등 관할기관장이 판단해 대면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면 접수 허용

3 신청 대상 외국인 및 고용사업장 요건

□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가. 기본 요건(필수사항) :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④ )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신 청 당 시 현 재 근 무 처 에 서 외 국 인 등 록 을 하 고 합 법 적 으 로 근 무 중 일 것
  • 비수도권 * 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인 자가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도 해당
    * 서울 ‧ 경기 ‧ 인천 제외한 전 지역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 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다만, 농 ․ 축산업, 어업 ․ 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원 이상 으로 완화하여 적용)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추천을 받은 자

<고용기업 추천 제도>

  • (개요) 해당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붙임5 추천서 발급) → '고용기업 추천'은 K-point E74 전환 시 필수요건이면서 가점 항목
  • (추천 기준) 상시근로자 * 수의 20% 범위 내 ** 에서 추천 가능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추천 가능

  • (추천범위 예시)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은 최대 20개(20명)의 추천권 행사 가능
  • (추천 제한)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  (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 능력이 각각 푀소점수 (50점) 이상인 자에 한함  붙 임 1 점 수 표 참 고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 ** 이상 이고, 한국어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 (41점) 이상 일 것

          * 단,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 간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9년~'23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농 ․ 축산업 또는 어업 ․ 내항 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

  • 한국어 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 연장(2년)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 한시적 유예 시행(~26. 12. 31.)

        ※ 2년 내 한국어능력 미충족시 가족초청 불가 및 이후 체류기간 6개월만 부여, 6개월 내 요건 미충족시 추가 기간 연장 불허 및 체류허가 취소

나. 가점 및 감점 내용

㉠  (가점 항목) 추천, 현 근무처 장기근속, 인구감소지역 장기근무 등으로 구성되며, 각 가점 간 합산 가능
  - (추천) 추천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고용기업 추천으로 구분, 고용기업 추천은 기본 요건(필수)이며, 중앙부처 추천과 광역지자체 추천은 선택사항으로 서로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17개 광역지자체에 한하며,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추천
- (현 근무처 근속) E-7-4 신청일 기준 현재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인구감소지역 등 근무경력)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 또는 자격 간 합산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정상 근무한 경력을 말함(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 간 합산 가능)
- (국내자격증)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국내 자격증*을 소지하면 해당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관련된 국내 자격증
- (국내대학 학위) 국내대학에서 수학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면 해당
- (국내 운전면허증) 국내 경찰청 발급 운전면허증 중 제2종 보통면허 이상만 인정


㉡ (감점 항목)  최대 50점 이내에서 감점 적용(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건만 적용) : 붙임1 점수표 참고
   -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에게 횟수에 따라 최대 20점의 감점 적용
   -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를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자)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가 제한된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 감점 적용

   -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사범처리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까지 감점 적용

다. 제외 대상 :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불가 (①,③,④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

  • 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 ④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 인정할 만한 자
  •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가. 기본 요건

: 현재 E-9·E-10·H-2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 하고 있는 기 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 →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것

나. 허용 인원

: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

  •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하며,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 (특례)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국민고용 인원의 50% 이내
  • (다른 자격 외국인 고용인원 포함 여부) E-7-4 이외의 E-7· E -9 ·E -1 0 ·H - 2 및 F-2 , F -4 , F -5 , F-6는 외 국 인 고 용 인 원 에 서 제 외
  • ※ 허 용 계 산 값 의 소 수 점 이 하 는 올 림 하 며 , 현 재 E-9 및 E-10 외 국 인 근 로 자 를 고 용 하 고 있 는 기 업 의 경 우 최소 1명(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2명) 고용 가능
  • ☞ 건 설 업 의 경 우 ' 시공능력평가액이나 연평균 공사금액 중 택1 ✕ 0.4 ( 1 억 당 0 .4 명 고 용 , 소 수 점 이 하 는 올 림 ) ' 내 에서   고용가능

 

다. 제외 대상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4 행정 사항

  • 허가 내용 : 체류자격 변경만 허용(신규 비자발급 대상 아님)
  • (허가 기간) 1회 부여 체류 기간 2년 이내(고용계약 범위 내)
  • 수수료 : 일반적인 자격변경 수수료 적용(전자민원 감면 포함)

5 시행 일자 등

  • 시행 일자 : '24. 11. 27.(수)

  • 경과 조치 등

  • -「 K-point E-7-4 」 시행일('23. 9. 25.) 이전에 변경 신청을 한 자와 시행 후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취득하여 체류 중인 자의 자격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은 개정 체류관리지침을 적용

기타 참고사항은 아래 지침 다운로드 참조

E-7-4 (E74 비자) 체류관리 매뉴얼 다운로드 (2026.01.30.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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