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현재 체류자격과 비자상태를 말하고 질문하면, 실제 법령·공식 자료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리는 내부 이용 서비스를 공개하여 오픈했습니다.
✔ ai의 추측, 환각 없이 실제 자료 근거 기반 답변
✔ 복잡한 조건과 절차, 필요서류 확인
✔ 빠르게 핵심만 확인, 추가 질문 가능
💬 윤행정사 비자 AI 상담 지금 해보기
✔ 복잡한 조건과 절차, 필요서류 확인
✔ 빠르게 핵심만 확인, 추가 질문 가능
기존처럼 텍스트 위주 자료 확인은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D6(종교) 사증_공관장발급_사증발금인정신청
D6(종교)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8 13:12
조회
2905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국내 종교․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활동에만 종사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
③ 종교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허가서 사본
④ 소속단체의 체류경비 지원 관련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된 그 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2.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유관 종교 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자
3. 소속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교육, 구호단체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선교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종사하는 자
➠ 종사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자는 제외
4.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아 그 종교단체에서 수도, 수련, 연구 활동을 하는 자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 ② 초청사유서 / ③ 파견명령서 / ④ 종교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허가서 사본 / ⑤ 고유번호증 사본 - 종교단체 초청인 경우 종단(교단)과 단위교회(사찰) 모두 제출 / ⑥ 소속단체의 체류경비 지원 관련서류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1. 국내 종교․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활동에만 종사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
③ 종교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허가서 사본
④ 소속단체의 체류경비 지원 관련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된 그 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2.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유관 종교 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자
3. 소속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교육, 구호단체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선교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종사하는 자
➠ 종사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자는 제외
4.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아 그 종교단체에서 수도, 수련, 연구 활동을 하는 자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 ② 초청사유서 / ③ 파견명령서 / ④ 종교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허가서 사본 / ⑤ 고유번호증 사본 - 종교단체 초청인 경우 종단(교단)과 단위교회(사찰) 모두 제출 / ⑥ 소속단체의 체류경비 지원 관련서류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전체 62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공지사항 |
D9(무역경영)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5.09.11
|
추천 0
|
조회 5991
|
윤행정사 | 2025.09.11 | 0 | 5991 |
| 공지사항 |
D10(구직)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목차(24.2.8.업데이트)
윤행정사
|
2026.03.14
|
추천 0
|
조회 8448
|
윤행정사 | 2026.03.14 | 0 | 8448 |
| 공지사항 |
D8(기업투자)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
2021.03.31
|
추천 0
|
조회 5375
|
윤행정사 | 2021.03.31 | 0 | 5375 |
| 공지사항 |
D7(주재)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6.10
|
추천 0
|
조회 4471
|
윤행정사 | 2020.06.10 | 0 | 4471 |
| 공지사항 |
D6(종교)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6.10
|
추천 0
|
조회 4484
|
윤행정사 | 2020.06.10 | 0 | 4484 |
| 57 |
D10(구직)_체류자격외 활동(시간제취업활동허가특례)
admin
|
2026.03.14
|
추천 0
|
조회 5751
|
admin | 2026.03.14 | 0 | 5751 |
| 56 |
D10(구직)_연수개시 및 연수기관 변경등 신고
윤행정사
|
2024.08.01
|
추천 0
|
조회 6812
|
윤행정사 | 2024.08.01 | 0 | 6812 |
| 55 |
D10(구직)_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
윤행정사
|
2025.10.31
|
추천 1
|
조회 4159
|
윤행정사 | 2025.10.31 | 1 | 4159 |
| 54 |
D10(구직)_체류기간연장
윤행정사
|
2025.10.31
|
추천 0
|
조회 8667
|
윤행정사 | 2025.10.31 | 0 | 8667 |
| 53 |
D10(구직)_체류자격변경(제출서류)
윤행정사
|
2026.03.14
|
추천 0
|
조회 5597
|
윤행정사 | 2026.03.14 | 0 | 5597 |
| 52 |
D10(구직)_체류자격변경(허용대상)
윤행정사
|
2026.03.14
|
추천 0
|
조회 6314
|
윤행정사 | 2026.03.14 | 0 | 6314 |
| 51 |
D10(구직)_점수제 구직비자(D10-1), 창업비자_세부평가 및 배점표
윤행정사
|
2025.10.31
|
추천 0
|
조회 7579
|
윤행정사 | 2025.10.31 | 0 | 75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