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현재 체류자격과 비자상태를 말하고 질문하면, 실제 법령·공식 자료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리는 내부 이용 서비스를 공개하여 오픈했습니다.
✔ 복잡한 조건과 절차, 필요서류 확인
✔ 빠르게 핵심만 확인, 추가 질문 가능
기존처럼 텍스트 위주 자료 확인은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서비스_주방장 및 조리사(441)
4) 주방장 및 조리사(441)
[2024.05.01.업데이트]
❍ (직종설명) 호텔, 음식점, 선박 등에서 조리계획을 세우고 음식점 및 기타 시설 안에서 조리사와 조리실 보조의 작업을 감독, 조정하는 자(주방장) 및 직접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식료품을 준비하고 조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일식 주방장 및 조리사, 기타 국가 음식 주방장 및 조리사
※ 도입 불가 : 한식 주방장 및 조리사, 분식․커피․전통차 조리사[한식조리사(4411)․음료조리사(4415)․기타 조리사(4419)]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별도 기준 적용)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자격요건 및 검증방법)
국내․외 교육기간, 입상경력, 자격증 수준 등에 따라 달리 정함
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내․외 요리경연대회 입상경력자 : 자격증 및 경력요건 면제* * 수상경력 입증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게 하되, 언론 보도 등으로 명백하게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영사확인 등 생략 가능
② 국외 자격증, 교육, 경력(해당 자격증 취득이후) 소유자
| 자격증 + 교육 | 경력 | 비고 |
| 중급 이상의 자격증 | 경력요건 면제 |
중국: 1~2급이상 대만: 갑(甲)급 |
| 초급 수준 자격증 | 경력 3년 이상 |
중국: 3급~4급 대만: 乙급, 병(丙)급 |
| 6개월 이상 교육이수자 | 경력 5년 이상* | 중식제외 |
| 기타 | 경력 10년 이상** | 중식, 일식, 양식 제외 |
* 조리사 자격증, 경력증명서, 교육 이수증은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한국공관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단,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5성급으로 인정받은 호텔에서 직접 확인절차를 거쳐 선발한 주방장이나 전문 요리사의 경우에는 영사확인 등 생략 가능)
** 정규과정이 없는 현지 향토음식 등의 경우에만 허용
③ 국내 교육 + 자격증, 경력 소유자
- 학,석사이상 : 전공 불문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단, 국내 교육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면제)
- 전문학사 : 관련분야 학위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단, 국내 교육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면제)
- 사설기관 연수 : 관련 분야 연수(D-4-6)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단, 국내에서 D-4-6 사증을 소지한 채 20개월 이상 관련분야 연수를 이수한 경우 경력 면제)
- (제한대상) : 한식관련 전공자 연수자 및 한식 조리사 자격증 취득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고용업체 일반요건)
관광호텔, 관광식당, 외국인관광객 전문식당, 항공사기내식 사업부, 관광편의시설 지정은 받지 않았지만 최소 사업장면적․부가세액*․국민고용기준을 모두 갖춘 외국음식 전문식당
* 부가세액은 관할 세무서장 발행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상의 ‘납부세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함
❍ (고용업체별 사업장 면적 등 최소요건)
| 구 분 | 사업장면적 | 연간 부가세 | 내국인 고용인원 |
| 중식당 | 200㎡ 이상 | 500만원 이상 | 3명(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화교 등 영주권자·결혼이민자) |
| 일반식당 | 60㎡ 이상 | 300만원 이상 | 2명(상동) |
| 규제특구지역내 식당* | 30㎡ 이상 | 200만원 이상 | 1-2명(상동) (면적 151㎡ 이상, 부가세 750만 원 이상 시만 적용) |
*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내 식당,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특구 내 중식당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업체)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을 받은 업체는 사업장 면적요건이 최소기준의 50%이상이면 연간 부가세액과 내국인 고용요건을 갖춘 경우 인정
단,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내 업체 및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내 중식당은 상기 표와 같이 완화도니 기준 적용(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업체에 대한 특례와 중복적용 불가)
- (내국인 고용인원 산정)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신규업체는 3개월 이내) 등재된 국민·화교 등 영주권자·결혼이민자를 모두 포함
* 개업일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이거나, 내국인 고용인원 최소기준을 충족한 업체가 추가 또는 대체인력 신청 시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최소요건 심사기준) 형식상 최소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외국인관광객 등 이용 현황 및 유치 가능성이 전무하고, 저임금 외국인요리사 활용 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초청을 제한
❍(심사기준) 기본원칙
① 사업장면적ㆍ부가세납부액*ㆍ고용인원별 허용인원의 합계 평균치로 산정하되 내국인 고용인원에 따른 허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예외)부가세납부액 확인이 불가능한 신규 설립업체, 세금환급 또는 면세로 매출대비 정상 부가세 납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은 동종 유사규모업체의 평균부가세납부액 또는 현재까지의 월 평균 부가세납부액을 연간 부가세납부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하거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의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의 계(과세분+면세분)에 해당하는 연간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음
② (체류 관리부실 업체 고용 제한) 신청일 기준 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기타(G-1)자격으로 변경한 외국인이 있거나, 이탈자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인원수를 자격변경일 또는 이탈일로부터 1년 간 고용허용인원에서 공제
※ 외국인단체관광객 전용식당, 외국인관광객 유치 등 우수업체, 관광편의시설지정업체 등에 대해서는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되고, 법정 최저임금 미만의 월 급여(시급은 최저임금 요건 충족할 것)를 지급 받는 사람 2명을 내국인 고용인원 1명으로 환산하여 계산 =>202.07.29 메뉴얼 추가
③ (내국인 고용인원)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 +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 급여를 지급(직원급여지급명세서로 시급과 월급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내국인 고용인원으로 산정
④ (상시근로 어려운 업체 및 파견근로의 고용 제한) 웨딩홀, 출장뷔페, 이벤트 업체 등 ❍ (업체별 허용인원 산정기준) 최소요건을 갖추고 외국인요리사 채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아래 산정 기준표에 따라 허용인원 산정 <업체 유형별 외국인 요리사 고용허용인원 산정기준>
| 허용 인원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구분 | |||||||||||||||
| ① 사업장 면적 (㎡) | 중식당 | 200~ | 250~ | 300~ | 350~ | 400~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1,000~ | ||
| 일반식당 | 60~ | 70~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500~ | 600~ | 700~ | |||
| ②납세실적 (부가세) 단위: 만원 | 중식 | 500~ | 600~ | 800~ | 1,000~ | 1,500~ | 2,000~ | 2,500~ | 3,000~ | 3,500~ | 4,000~ | 5,000~ | 6,000~ | ||
| 일반 | 300~ | 500~ | 600~ | 800~ | 1,000~ | 1,500~ | 2,000~ | 2,500~ | 3,000~ | 3,500~ | 4,000~ | 5,000~ | |||
| 매출과세표준 합계 (단위 : 억원) | 0.6 ~ | 0.75~ | 1억~ | 2억~ | 3억~ | 4억~ | 5억~ | 6억~ | 7억~ | 9억~ | 11억~ | 12억~ | |||
| ③내국인 고용인원 (단위:명) | 중식당 | 3~4 | 5 | 6 | 7 | 8 | 9 | 10 | 11~ 12 | 13~ 15 | 16~ 17 | 18~ 19 | 20~ | ||
| 일반식당 | 2 | 3 | 4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및 인전 중구 차이나타운 특구 내 기준>
| 허용인원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
| 구분 | ||||||
| 사업장 면적 | 30∼50㎡ | 51∼100㎡ | 101∼150㎡ | 151∼200㎡ | 200㎡초과 | |
| 연간 | 부가세납부액 | 200만원이상 | 250만원 이상 | 500만원 이상 | 75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상 |
| 매출과세표준 합계 | 4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 1억5천만원 이상 | 2억원 이상 | |
| 내국인 고용인원 | - | - | - | 1명 | 2명 | |
❍ (추가 첨부서류)
▸ 요리사 자격요건 입증서류 : 택1
- 국내외 인정되는 요리경연대회 입상서류(원본제시, 사본제출)
- 자격증(원본제시, 사본제출) 및 경력증명서 (3년 또는 5년)
- 경력증명서 (10년, 향토음식에 한함)
▸ 고용업체 요건 서류 :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공통) - 사업장용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공통) - 사업장 면적 입증서류(공통)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장 발행, 공통)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세무서장 지정) 또는 보세판매장(세관장 특허) 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공지사항 |
E8(계절근로) 계절근로자 해당자 및 세부약호, 세부목차(24.1.15.업데이트)
admin
|
2025.10.14
|
추천 0
|
조회 13592
|
admin | 2025.10.14 | 0 | 13592 |
| 공지사항 |
E9(비전문취업) 비자 해당자 및 세부목차(251031업데이트)
윤행정사
|
2025.11.03
|
추천 1
|
조회 15225
|
윤행정사 | 2025.11.03 | 1 | 15225 |
| 공지사항 |
E10(선원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
2024.01.24
|
추천 0
|
조회 9456
|
윤행정사 | 2024.01.24 | 0 | 9456 |
| 공지사항 |
E7(특정활동)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6.03.14
|
추천 0
|
조회 12340
|
윤행정사 | 2026.03.14 | 0 | 12340 |
| 공지사항 |
E6(예술흥행)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6.10
|
추천 0
|
조회 7088
|
윤행정사 | 2020.06.10 | 0 | 7088 |
| 공지사항 |
E5(전문직업)_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5.10.21
|
추천 0
|
조회 8072
|
윤행정사 | 2025.10.21 | 0 | 8072 |
| 공지사항 |
E4(기술지도)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6.10
|
추천 0
|
조회 8640
|
윤행정사 | 2020.06.10 | 0 | 8640 |
| 공지사항 |
E3(연구)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4.08.01
|
추천 0
|
조회 7435
|
윤행정사 | 2024.08.01 | 0 | 7435 |
| 공지사항 |
E2(회화지도)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
2023.08.21
|
추천 0
|
조회 8619
|
윤행정사 | 2023.08.21 | 0 | 8619 |
| 공지사항 |
E1(교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6.10
|
추천 0
|
조회 7107
|
윤행정사 | 2020.06.10 | 0 | 7107 |
| 102 |
E-7-4 (E74 비자) 숙련기능인력 체류관리 매뉴얼 (2026.01.30.기준)
admin
|
2026.03.14
|
추천 0
|
조회 384
|
admin | 2026.03.14 | 0 | 384 |
| 101 |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건설기계(부품)제조원(S85513)
admin
|
2026.03.14
|
추천 0
|
조회 185
|
admin | 2026.03.14 | 0 | 185 |
| 100 |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도축원 s7302)
admin
|
2026.01.28
|
추천 0
|
조회 381
|
admin | 2026.01.28 | 0 | 381 |
| 99 |
건설업 비숙련 외국인력(E-9) 업무수행가능 범위
admin
|
2025.11.03
|
추천 0
|
조회 574
|
admin | 2025.11.03 | 0 | 574 |
| 98 |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admin
|
2025.11.07
|
추천 0
|
조회 1357
|
admin | 2025.11.07 | 0 | 1357 |
| 97 |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서비스_요양보호사(42111)
admin
|
2024.08.01
|
추천 0
|
조회 1614
|
admin | 2024.08.01 | 0 | 1614 |
| 96 |
E8(계절근로자) 체류기간연장허가
admin
|
2025.10.14
|
추천 0
|
조회 3374
|
admin | 2025.10.14 | 0 | 3374 |
| 95 |
네거티브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admin
|
2025.09.11
|
추천 0
|
조회 4163
|
admin | 2025.09.11 | 0 | 4163 |
| 94 |
회화지도(E-2) 참고_ 회화지도 가능 기관,단체
admin
|
2022.04.22
|
추천 0
|
조회 2467
|
admin | 2022.04.22 | 0 | 2467 |
| 93 |
E3(연구)_사증_체류자격변경_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
admin
|
2022.04.22
|
추천 0
|
조회 2753
|
admin | 2022.04.22 | 0 | 2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