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현재 체류자격과 비자상태를 말하고 질문하면, 실제 법령·공식 자료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리는 내부 이용 서비스를 공개하여 오픈했습니다.

✔ ai의 추측, 환각 없이 실제 자료 근거 기반 답변
✔ 복잡한 조건과 절차, 필요서류 확인
✔ 빠르게 핵심만 확인, 추가 질문 가능
💬 윤행정사 비자 AI 상담 지금 해보기

기존처럼 텍스트 위주 자료 확인은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E6(예술흥행)_체류_체류기간연장/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

E6(예술흥행)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1 18:30
조회
5890

E6(예술흥행) 체류기간 연장 허가

가. 대상자  :    

근로계약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등으로 계속하여 체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E-6자격 등록외국인

나. 허가기준 :

1회 부여 체류기간연장 허가기간

  •  E-6-1, E-6-3  : 근로계약기간 + 1개월(최대 2년)
  •  E-6-2 : 공연추천기간 또는 근로계약기간(최대 1년. 단, 영등위 추천서 상 연소자 유해성 여부가 ‘유해‘인 경우에는 최대 6개월)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고용추천서 또는 공연추천서      ※ 추천서 발행기관 : 영상물등급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    

③ 고용계약서 (또는 공연계약서)  / ④사업자등록증 사본 /  

⑤신원보증서(E-6-2자격만 징구)  /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⑦ 건강보험특실 확인서(E-6-2자격만 징구)  / 

⑧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필요 시 1 - 2종 제출)

      * 재직증명서, 외국인 고용현황,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및 확인사항

가. 신청서류 :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 외국인을 고용한 단체 및 기업 등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초청단체 또는 소속 단체 등의 사업자등록증 등)

③ 채용신체검사서* 1부 (E-6-2만 제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발급 절차에 따르고, HIV반응 및 마약검사 항목은 필수 검사항목이 아니며, 회화지도(E-2) 강사 등에 대한 지정병원제 규정 비적용

④ 체류지 입증서류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나.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   ② 변경관련 입증서류

전체 11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E8(계절근로) 계절근로자 해당자 및 세부약호, 세부목차(24.1.15.업데이트)
admin | 2025.10.14 | 추천 0 | 조회 13734
admin 2025.10.14 0 13734
공지사항
E9(비전문취업) 비자 해당자 및 세부목차(251031업데이트)
윤행정사 | 2025.11.03 | 추천 1 | 조회 15358
윤행정사 2025.11.03 1 15358
공지사항
E10(선원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 2024.01.24 | 추천 0 | 조회 9540
윤행정사 2024.01.24 0 9540
공지사항
E7(특정활동)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6.03.14 | 추천 0 | 조회 12455
윤행정사 2026.03.14 0 12455
공지사항
E6(예술흥행)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6.10 | 추천 0 | 조회 7169
윤행정사 2020.06.10 0 7169
공지사항
E5(전문직업)_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5.10.21 | 추천 0 | 조회 8165
윤행정사 2025.10.21 0 8165
공지사항
E4(기술지도)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6.10 | 추천 0 | 조회 8713
윤행정사 2020.06.10 0 8713
공지사항
E3(연구)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4.08.01 | 추천 0 | 조회 7519
윤행정사 2024.08.01 0 7519
공지사항
E2(회화지도)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 2023.08.21 | 추천 0 | 조회 8721
윤행정사 2023.08.21 0 8721
공지사항
E1(교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6.10 | 추천 0 | 조회 7180
윤행정사 2020.06.10 0 7180
102
E-7-4 (E74 비자) 숙련기능인력 체류관리 매뉴얼 (2026.01.30.기준)
admin | 2026.03.14 | 추천 0 | 조회 504
admin 2026.03.14 0 504
101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건설기계(부품)제조원(S85513)
admin | 2026.03.14 | 추천 0 | 조회 241
admin 2026.03.14 0 241
100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도축원 s7302)
admin | 2026.01.28 | 추천 0 | 조회 447
admin 2026.01.28 0 447
99
건설업 비숙련 외국인력(E-9) 업무수행가능 범위
admin | 2025.11.03 | 추천 0 | 조회 625
admin 2025.11.03 0 625
98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admin | 2025.11.07 | 추천 0 | 조회 1438
admin 2025.11.07 0 1438
97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서비스_요양보호사(42111)
admin | 2024.08.01 | 추천 0 | 조회 1670
admin 2024.08.01 0 1670
96
E8(계절근로자) 체류기간연장허가
admin | 2025.10.14 | 추천 0 | 조회 3450
admin 2025.10.14 0 3450
95
네거티브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admin | 2025.09.11 | 추천 0 | 조회 4274
admin 2025.09.11 0 4274
94
회화지도(E-2) 참고_ 회화지도 가능 기관,단체
admin | 2022.04.22 | 추천 0 | 조회 2531
admin 2022.04.22 0 2531
93
E3(연구)_사증_체류자격변경_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
admin | 2022.04.22 | 추천 0 | 조회 2814
admin 2022.04.22 0 2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