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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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사증 제도]_1)발급대상/신청주체/신청방법

E1(교수)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8 23:00
조회
3012

전자사증

● 전자사증 제도는 해외 우수인력 유치 지원을 위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영사 인터뷰가 필요 없는 교수, 연구원 등에 대해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

1. 발급대상 전문인력(E-1, E-3, E-4, E-5, 첨단과학기술분야 고용추천서(GOLD CARD)를 발급받은 E-7)과 그 동반가족(F-3), 의료관광객 및 동반가족․ 간병인(C-3-3, G-1-10), 상용빈번출입국자 (C-3-4), 단체관광객(C-3-2)* 및 공익사업 투자예정자(C-3-1)** -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자’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자’ 모두 해당되며, 각 해당자 제출서류도 동일 * 재외공관장이 지정(법무부장관 승인)한 국외 전담여행사가 사증신청을 대행하는 단체관광객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공익사업투자이민 유치기관이 사증신청을 대행하는 공익사업 투자예정자

2. 발급권자  :   법무부장관

3. 신청주체 ● 외국인 본인  /    ●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대리신청)

4. 신청방법

가. 외국인 본인신청

   ● (회원가입)  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에 회원가입       ※ 회원가입 승인은 서울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 담당

   ● 신청사항 입력 등 - 대한민국비자포털에 접속, 온라인 개인회원 전자사증 신청화면(신청서)에 신청사항 입력 및 첨부서류 등재 - (입력항목) 입국목적, 체류자격, 초청자정보, 개인정보, 여권정보, 고용관계정보, 사증 종류 등 입력 ※ 초청자 정보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자동 호출 (초청자는 기업회원으로 가입 필수) - (첨부서류) 신청화면에 해당 체류자격에 필요한 서류 목록이 자동 표출

   ● 수수료 납부

   ● 초청기업의 사증신청 확인 - (확인목적) 초청기업에서 외국인의 전자사증 신청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 브로커 등이 초청기업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 차단 - 신청인이 수수료를 납부하면 신청내용이 초청기업에 자동 전송되며 초청기업은 초청 사실 및 외국인의 신청내용 등을 확인한 후 우리부에 최종 전송  

 

나. 초청기업 대리신청

   ● (회원가입)  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에 회원가입    ※ 회원 가입 승인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이 담당

   ●  신청사항 입력 등 - 대한민국비자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 기업회원 전자사증 신청화면(신청서)에 신청사항 입력 및 첨부서류 등재 -(입력항목) 입국목적, 체류자격, 초청자정보, 개인정보, 여권정보, 고용관계정보, 사증종류 입력 - (첨부서류) 신청화면에 해당 체류자격에 필요한 서류 목록이 자동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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