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기존처럼 텍스트 위주 자료 확인은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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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결혼이민)_외국인등록_재입국허가

F6(결혼이민)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5 14:22
조회
9031

1. 국민의 배우자(F-6-1) 외국인등록

● 결혼이민(F-6-1)사증으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청(사무소ㆍ출장소)에 외국인등록

● 신원보증 사항란에 한국인 배우자 인적사항 입력(보증기간 2년)

※ 추가로 신원보증서 제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적사항만 입력

●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국민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③ 국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2. 자녀 양육자(F-6-2) 외국인등록

● (체류허가 대상) 결혼이민(F-6-2)사증으로 입국한 사람

● (추가 심사기준 및 유의점)  :    -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사범처리

● 체류허가 기간 : 1년

●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자녀가 국민인 경우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③ 체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 재입국허가 면제 

● 면제대상    - 결혼이민(F-6, 기존 F-2-1, F-2-10 포함)자격으로 등록을 필한 사람으로서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 면제기간 : 1년     - 다만, 체류기간 만료일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2. 복수 재입국허가 

● 대상    - 결혼이민(F-6, 기존 F-2-1, F-2-10 포함)자격으로 등록을 필한 사람으로서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 수수료 ● 허가기간 : 2년  - 다만, 체류기간 만료일이 2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기간 부여

● 단, 입국규제자인 경우에는 본부 승인을 받아 재입국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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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