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5-10 (학사석사소지자)_종류별_요건 및 서류

F5(일반영주)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5 11:25
조회
3940

7. 학사․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F-5-10〕

가.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8호)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나. 요건

○ 다음 1), 2), 3),4)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다음의 학위증 또는 기술자격증 중 어느 하나 이상 소지

㉮ 첨단기술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증 * 「산업발전법」 제 5조에 따라 고시되며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이 있음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이공계 학사(첨단기술 분야 아닌 경우도 포함) 이상 학위증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석사(이공계 또는 첨단기술 분야 아닌 경우도 포함) 이상 학위증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기술사자격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자격증*

   * 상호인증합의서(MRA)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2) 다음 기준에 따라 신청일 이전 부터 3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 체류*

O (해외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자) 신청일 현재 해당 학위 또는 자격증 관련 분야의 국내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국내에서 계속 체류 중일 것

     * 3년 동안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근무를 중단한 일수의 총 합산이 90일 이내 일 경우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함

O (국내 학위 취득자) 신청일 이전 3년부터 심사 결정일 까지 해당 체류자격에서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서 근무하지 않고, 선량한 풍속 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흥 서비스업(유사 업종 포함)이 아닌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국내에서 계속 체류 중일 것

    * 3년 동안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근무를 중단한 일수의 총 합산이 90일 이내 일 경우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함

3) 신청 당시 국내기업에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고용 형태로 근무* 중일 것

   * 1년 동안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근무를 중단한 일수의 총 합산이 30일 이내일 경우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하여, 근무 기간으로 합산하여 산정함

     O '나. 요건" 1)에서 (㉮, ㉱ 해당자는 해당 학위증 또는 자격증과 관련된 분야에서만 근무할 것

     O '나. 요건" 1)에서 ㉯,  ㉰ 해당자의 근무 분야는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흥 서비스업(유사 업종 포함) 업종이 아닐 것

4) 생계유지능력 요건

0 소득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다. 제출서류

O 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
  *)  성적증명서' 등을 추가 징구 가능

O 소속기엄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O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계약서 등 정규직 여부 확인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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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