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3(동반) 사증_ 공관장발급_사증발급인정신청 대상
2024.11.14.업데이트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특정활동(E-7), 거주(F2),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 취재(D-5) 자격 해당자의 동반 입국자에 대한 동반(F-3) 사증발급은 국내 지사(국)가 개설되어 있어야 함
-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가족관계입증서류 - 결혼증명서․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중국인은 거민신분증, 결혼증 및 호구부 등) /
③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등
※ 납세사실증명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예 : 일부 D계열, 주된 체류자격자와 동반 신청하는 경우) 기타 재정입증서류 제출로 갈음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에 대한 1년간 유효한 동반(F3-19, 01년) 복수사증
o 대상 :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O 사증발급 :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 (F3-19, 01년) 복수사증 발급
- 첨부서 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사증발급 사항 사본 (여권사본 포함)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3.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에 대한 1년간 유효한 동반(F-3-20, 090일) 복수사증
o 대상 :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o 사증발급 : 1년간 유효한 방문동기 (F3-20, 090일) 복수사증 발급
- 첨부서 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 사항 사본 (여권사본 포함)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대한 90일간 유효한 단수사증(F-3-18)
# 구체적인 내용은「점수제 우수인재 거주(F-2) 체류자격 사증 및 체류관리 지침j 에 따름('22.03.28.)
o 대상
- 상장법인•유망산업분야•전문직 종사자, 유학인재로서의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이하 '주체류자라 함)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점수제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임을 검증 받고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F2-7)을 받은 사람을 의미함(즉, F2-71 은 대상 아님)
** 법률상 배우자로서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여야 함(사실혼 불인정)
*** 주체류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첨부서 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주체류자가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만 해당),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결핵 진단서(「외국인 결핵환지-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등」에 따름)
® 주체류자의 고용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 , 학위취득(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해당자)
® 가족관계 소명 서류(주체류자와의 법률상 가족관계 입증서류여야 함)
⑤ 점수제 평가를 위한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
⑥ 신청인 본인이 기재한 평가 항목별 점수를 소띵하는 서류
⑦ 체류지 입증서류
® 심사관이 추가 제출을 요구한 서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특정활동(E-7), 거주(F2),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의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
=> 원칙적으로 동반하는 본인(원자격자)과 함께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2. 첨부서류 :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
② 가족관계 입증서류 - 결혼증명서․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중국인은 거민신분증, 결혼증 및 호구부 등) /
③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등
※ 납세사실증명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예 : 일부 D계열, 주된 체류자격자와 동반 신청하는 경우) 기타 재정입증서류 제출로 갈음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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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결혼이민)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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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