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1(방문동거) 체류자격변경3)_국적절차외국인/H2,F4의가족(F1-11,9)/F2-7의가족 /고교유학부모(F1-13)/F2상실자/난민인정자가족(F1-16)
4. 우리나라 국적취득절차(국적회복, 귀화, 국적판정)를 밟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방문동거 자격으로의 변경허가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신원보증서 ③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사실증명서
5.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대한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허가(F-1-11, F-1-9)
가. 국내에 합법체류 중인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는 방문취업(H-2) 자격자의 체류기간까지, 재외동포(F-4) 자격자의 미성년 자녀는 25세까지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허가(혼인한 자녀는 제외)
나.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가족관계 입증서류 (출생증명서, 호구부 등) / ③ 부 또는 모의 외국인등록
6.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방문동거자격으로 변경허가 (F-1-12)
=> 점수제 우수인재(F2-7) 자격 변경 부분 참고
가. 체류허가 대상
: 점수제 우수인재 (F2-7) 의 연간소득이 최근1인당 국미니소득 미만인 경우로써 , 해당 점수제 우수인력의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나. 심사요건
: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써의 거주 자격 벼녁ㅇ에 따라 심사하되 , 점수제 우수인재자의 연간소득이 최근 1인당 국민요건(80점 이상)을 충족하는 점수우수인력(F-2-7)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나.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가족관계 입증서류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 ③ 점수우수인력(F-2-7)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 ④ 점수우수인력(F-2-7)의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⑤ 체류지 입증서류 ⑥ 신원보증서 ⑦ 결핵확인서(해당자)
7. 고등학교 이하의 외국인 유학생 동반부모에 대한 방문동거(F-1-13)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해당자
● 고등학교 이하 유학(D4-3) 사증발급 대상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았거나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의 2촌 이내의 친인척으로서 국내에 현재 합법체류 중인 자. 다만, 단기체류자격 소지자,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체류자격변경 불가
1)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1호~3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방솜통신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제외), 2) 제5호 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단, 상기 1)~3)에 해당 하더라도「초중등교육법」제10조의2, 제12조에 따른 의무(무상)교육기관인 경우에는 제외)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초청 장학생은 원칙적으로 부모 동반 사증 발급 불가
***) 학비가 연간 500만원 이상이며, 교육감 설립 인가를 받은 학력 인정 기관으로 제한
- 국내 체류 비용 부담능력이 있을 것
- 1년 간 생활비: 외국인 유학생의 연간 생활비 기준액의 2배 상당 금액(1인 기준)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
- - 연간 소득이 전년도 GNI 이상이거나, 자산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 수준 이상일 것
- 재정요건은 연간 소득이나 소유 자산 요건 중 택일 가능하며, 부부의 소득이나 자산은 합산 가능
- 기타 요건 : · 최근 5년 이내 출입국관리법등 위반으로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거나 ,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사증(인정서)발급 제한
나. 권한 위임(청(사무소·출장소)장)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ㆍ출장소) /
체류기간 2년 이내 허가(외국인유학생 체류기간 범위 내)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외국인유학생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번역본 첨부 원칙), 부모의 영문성명을 알 수 있는 여권 사본 등 자료 첨부 /
④ 국내 체류비용 부담능력 입증서류 ( 3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등) /
⑤ 재정능력 입증서류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 기준금액 이상의 국내외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인증 또는 공증)한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소유증명, 부동산거래계약서, 예금잔고증명 등
8.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허가기간을 초과하여 거주(F-2)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 ② 화교협회 호적부 등 / ③ 신원보증서(신원보증인 : F5나 F2인 대만국적의 부 또는 모)
9.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16)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체류허가 대상 :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단, 배우자가 있는 미성년자녀는 제외
나. 체류허가 기간 : 난민인정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2년 체류기간 부여
다. 제출 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배우자 또는 그 부모의 난민인정증명서 / ③ 난민인정자의 가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 ④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10. 귀화자의 외국국적 부모등 (F1-28)에 대한 체류허가 기준
: 자녀양육지원등 목적으로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부보등 가족 (F1-5) 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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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