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1(방문동거)사증_사증발급인정서_인재,투자자,유학생부모(F1-15, F1-12 )/기타가사보조인(F1-21,22,24)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
1. 우수인재, 투자자 및 유학생 부모(F-1-15)
가. 초청자 요건
● (우수인재) 취재(D-5),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특정활동(E-7) 자격자로서, 연간 소득이 전년도 GNI 2배이상인 자
- 해당 자격의 활동범위를 유지하며 다른 체류자격(F-2, F-5 등)으로 변경한 경우도 포함
● (투자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투자이민제 등에 따라 국내에 3억원 이상을 투자한 후 외국인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중인 자
● (유학생) 국내 대학의 석・박사과정에서 6개월 이상 유학하며 체류 중인 자
- 단, 피초청자 포함 초청자 동반가족이 3명 이상인 경우, 학비 외에 전년도 GNI 50% 이상에 해당하는 연간 체류경비를 국내에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
나. 피초청자 요건
● (대상) 초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 (허용 인원) 최대 2명 이내 동시 체류 허용
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초청자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방문동거(F-1-15), 90일 이하 단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라. 첨부서류 :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
② 초청사유서(취업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기재)
③ 신원보증서 / ④ 가족관계입증서류 / ⑤ 소득/투자금/체류경비 입증서류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2. 고액투자가(F-1-22) 및 해외우수인재(F-1-24)의 가사보조인
● 대상 :
- 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 중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을 제외한 대상자
● 사증발급 : 체류자격 방문동거(F-1), 체류기간 90일 이하 단수사증
● 첨부서류 :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
② 외국인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투자기업등록증사본 / ※ 단, 영 별표 1의 17. 기업투자(D-8)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로 갈음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 산업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③ 고용계약서 사본 / ④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신분증명서) /
⑤ 신원보증서 / ⑥ 가사보조인의 졸업증명서 등 학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⑦ 고용주의 연간 소득 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
⑧ 투자금액 미화 50만불 미만자 추가 서류 - 고용중인 내국인 상시근로자 입증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등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3.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F-1-21)
● 대상 : - 주한외국공관원과 동일국적이 아닌 가사보조인을 초청하는 경우 : ※주한 외국공관원과 동일국적을 가진 가사보조인에 대한 사증발급은 공관장 재량 발급
● 사증발급 : 체류자격 방문동거(F-1-21), 체류기간 90일 이하 단수사증
● 첨부서류 :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 ② 외국공관의 요청공문 / ③ 고용계약서 사본 / ④ 고용인의 외교관신분증 사본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2022.4.11 업데이트
4. 점수이민제 전문인력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F1-12)
-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F2-7, F2-7s)을 받은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
- 주 체류자의 연간소득이 최근 1인당 국민소득 미만인 경우 (다른 모든 허가요건은 충족)
- 주체류자가 F2-7s 인 경우 , 자격변경 후 5년이 경과된 후 연간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 미만인 경우 (다른모든허가요건은 충족)
- 사증발급 : 체류자격 방문동거(F1-12), 체류기간 90일 이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주체류자가 외국 인등록을 마친 사람만 해당), 표준규격사진 1매
② 해외범죄경력증밍서(사증발급 신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
=> 신청자가 대한민국 법률상 형사 미성년자인 경우 제줄 생략
③ 결핵 진단서(「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등」에 따름)
④ 주체류자의 고용계약서, 재직중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 금액증명* , 학위취득(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해당자)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 상장된 법인에 취업한 (취업 예정 포함)사람으로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고용계약서상의 기재된 연봉 상당 금액으로 연간 소득을 산정
⑤ 가족관계 소명 서류(주체류자와의 법률상 가족관계 입증서류여야 함)
⑥ 점수제 평가를 위한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
⑦ 신청인 본인이 기재한 평가 항목별 점수를 소명하는 서류
⑧ 체류지 입증서류
⑨ 심사관이 추가 제출을 요구한 서류
♦ 청(사무소•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표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사본 제출시 원본 제시)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세무서에서 발급한 가장 최신년도의 소득금액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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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