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G-1(기타-난민포함), H-1(관광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G1 난민 기타 자격은 한국에서 예외적으로 취업도 가능합니다만 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매우 한정적 입니다.
그외에 H1 관광취업 역시 상호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취득을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G1(기타) 사증_공관장 발급(환자)/사증발급인정서(환자)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관광(C3-3 / G1-10) 단수사증 발급
가. 발급 대상
●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지 않고,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및 간병인
※ 국내 병원과 송출국가간 환자송출계약을 체결하고 송출국가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외국인환자에 대하여 간병인 동반입국 허용
●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국․내외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치료 또는 요양을 소명할 수 있는 병원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입증자료 / ③ 국내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치료 또는 요양관련 예약 입증자료 징구 / ④ 치료비·체재비 등 부담능력 또는 재정능력 입증서류 ※ 입증서류는 공관별로 주재국 실정에 맞게 지정하여 운영 / ⑤ 가족관계 및 간병인 입증서류 ※ 재외공관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외국인환자(C3-3, G1-10)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가. 신청대상
● 신청자 :
-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초청에 의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 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 가족* 및 간병인
* 외국인 환자의 간병 또는 동반이 필요한 직계가족
● 초청자 :
-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자
나. 신청방법 : 외국인 환자(가족) 초청은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초청자가 온라인(HuNet)신청을 통해서만 허용 (‘12. 1. 1.부 시행)
다. 신청기관 : 초청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 첨부서류 :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 ②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 / ③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유치 기관이 피초청인에 대하여 신원보증을 하는 경우 제출생략. 단, 유치기관이 외국인환자를 최초 초청하거나 피초청자 중 불법체류자가 다수 발생한 유치기관에 대해서는 치료 및 체류비용 조달능력 입증서류 등 징구 가능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 Hunet을 통해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생략 / ⑤ 동반가족 입증서류 및 간병인 입증서류
【 동반가족 입증 서류 】
● (인정서류) 본국 또는 국내 소재 본국대사관에서 발행한 가족관계 확인서류로 결혼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 단, 송출국가 국적의 환자와 동반하는 가족의 국적이 다른 경우에도 송출국가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갈음 가능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공지사항 |
H1(관광취업)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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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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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85 | 윤행정사 | 2022.09.03 | 0 | 1685 |
공지사항 |
G1(기타)_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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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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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17 | 윤행정사 | 2021.10.26 | 0 | 3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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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입국 허가대상 국가 일람표(2022.9.2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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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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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11 | admin | 2023.02.25 | 0 | 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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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관광통과) 비자 활동범위 ,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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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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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51 | admin | 2023.02.25 | 0 | 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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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협정 체결국가 일람표(2022.9.22.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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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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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03 | admin | 2023.02.25 | 0 | 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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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면제(B1) 활동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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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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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11 | admin | 2023.02.25 | 0 | 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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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관광취업) 체류_근무처변경추가/체류자격변경허가/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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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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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관광취업) 사증_공관장발급 심사기준-2023.10.27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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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관광취업) 사증_공관장발급-2023.10.27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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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관광취업)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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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관광취업) 활동 범위(취업기준/학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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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및 전담직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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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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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28 | 윤행정사 | 2020.06.09 | 0 | 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