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G,H-TYPE [ 난민,기타,관광취업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G-1(기타-난민포함), H-1(관광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G1 난민 기타 자격은 한국에서 예외적으로 취업도 가능합니다만 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매우 한정적 입니다.

그외에 H1 관광취업 역시 상호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취득을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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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처럼 텍스트 위주 자료 확인은,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G1(기타) 사증_공관장 발급(환자)/사증발급인정서(환자)

G1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5 18:33
조회
2609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관광(C3-3 / G1-10) 단수사증 발급  

가. 발급 대상

●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지 않고,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및 간병인

※ 국내 병원과 송출국가간 환자송출계약을 체결하고 송출국가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외국인환자에 대하여 간병인 동반입국 허용

●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국․내외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치료 또는 요양을 소명할 수 있는 병원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입증자료  /  ③ 국내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치료 또는 요양관련 예약 입증자료 징구  /  ④ 치료비·체재비 등 부담능력 또는 재정능력 입증서류   ※ 입증서류는 공관별로 주재국 실정에 맞게 지정하여 운영  /  ⑤ 가족관계 및 간병인 입증서류 ※ 재외공관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외국인환자(C3-3, G1-10)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가. 신청대상

   ● 신청자  :  

   -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초청에 의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 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 가족* 및 간병인      

   * 외국인 환자의 간병 또는 동반이 필요한 직계가족

   ● 초청자  :  

   -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자  

 

나. 신청방법  :    외국인 환자(가족) 초청은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초청자가 온라인(HuNet)신청을 통해서만 허용 (‘12. 1. 1.부 시행)  

다. 신청기관  :    초청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 첨부서류  :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  ②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  /  ③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유치 기관이 피초청인에 대하여 신원보증을 하는 경우 제출생략. 단, 유치기관이 외국인환자를 최초 초청하거나 피초청자 중 불법체류자가 다수 발생한 유치기관에 대해서는 치료 및 체류비용 조달능력 입증서류 등 징구 가능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 Hunet을 통해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생략  /  ⑤ 동반가족 입증서류 및 간병인 입증서류

【 동반가족 입증 서류 】

   ● (인정서류) 본국 또는 국내 소재 본국대사관에서 발행한 가족관계 확인서류로 결혼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 단, 송출국가 국적의 환자와 동반하는 가족의 국적이 다른 경우에도 송출국가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갈음 가능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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