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G-1(기타-난민포함), H-1(관광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G1 난민 기타 자격은 한국에서 예외적으로 취업도 가능합니다만 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매우 한정적 입니다.
그외에 H1 관광취업 역시 상호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취득을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참고사항]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및 전담직원 등록
G1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5 18:33
조회
1228
1.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및 전담직원 등록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가. 용어 정의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로 등록된 자
●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 「의료법」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의료법」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의료기관 제외) ※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 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 외국인 초청업무 전담직원(이하 ‘전담직원’) :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의 직원으로서 외국인 환자 초청업무 및 체류관리업무 담당자로 지정되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된자
● 동반가족 : 외국인 환자의 간병 또는 동반이 필요한 배우자 및 직계가족* * 다만, 국내 병원과 송출국가간 환자송출계약을 체결하고 송출국가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외국인환자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가족까지 동반가족 범위 확대
● 간병인* : 외국인환자를 간호하고 돌보는 일을 담당하는 외국인 * 다만, 동 지침에서는 환자송출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환자를 간호하는 간병인에게만 의료사증 발급
나. 등록 대상 및 자격
● 등록대상 -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이하 ‘유치기관’ )로 등록을 마친 자 ※ 유치기관 등록 시, ‘전담직원’도 함께 등록
● 등록자격 : - 신청일 기준 유치기관이 등록취소 및 재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전담직원은 유치기관의 정식직원 재직 중인 사람
다. 등록 신청 및 심사 절차
● 신청기관 : 유치기관 소재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 등록방법: - ‘휴넷 코리아(www.visa.go.kr)'에 접속, 유치기관 기업개요 및 전담직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제출서류를 전자파일(스캔)로 등재․신청
● 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 - 전담직원으로 근무하려는 자의 재직증명서 및 유치기관 대표의 위임장* * ‘출입국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직원 지정 신청서’로 갈음
< 의료법 제27조의2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가. 용어 정의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로 등록된 자
●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 「의료법」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의료법」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의료기관 제외) ※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 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 외국인 초청업무 전담직원(이하 ‘전담직원’) :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의 직원으로서 외국인 환자 초청업무 및 체류관리업무 담당자로 지정되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된자
● 동반가족 : 외국인 환자의 간병 또는 동반이 필요한 배우자 및 직계가족* * 다만, 국내 병원과 송출국가간 환자송출계약을 체결하고 송출국가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외국인환자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가족까지 동반가족 범위 확대
● 간병인* : 외국인환자를 간호하고 돌보는 일을 담당하는 외국인 * 다만, 동 지침에서는 환자송출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환자를 간호하는 간병인에게만 의료사증 발급
나. 등록 대상 및 자격
● 등록대상 -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이하 ‘유치기관’ )로 등록을 마친 자 ※ 유치기관 등록 시, ‘전담직원’도 함께 등록
● 등록자격 : - 신청일 기준 유치기관이 등록취소 및 재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전담직원은 유치기관의 정식직원 재직 중인 사람
다. 등록 신청 및 심사 절차
● 신청기관 : 유치기관 소재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 등록방법: - ‘휴넷 코리아(www.visa.go.kr)'에 접속, 유치기관 기업개요 및 전담직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제출서류를 전자파일(스캔)로 등재․신청
● 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 - 전담직원으로 근무하려는 자의 재직증명서 및 유치기관 대표의 위임장* * ‘출입국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직원 지정 신청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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