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G,H-TYPE [ 난민,기타,관광취업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G-1(기타-난민포함), H-1(관광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G1 난민 기타 자격은 한국에서 예외적으로 취업도 가능합니다만 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매우 한정적 입니다.

그외에 H1 관광취업 역시 상호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취득을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G1_체류자격 부여(국내출생자)

G1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5 18:31
조회
2224

1. 국내출생 난민신청자(G-1-5) 

가. 체류허가기간 :   

   ● 1년 이내      *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의 체류기간과 동이랗게 부여

나. 제출서류

  •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 난민인정신청 접수증 ●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 수수료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

2.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 (G-1-12)   

가. 체류허가기간 :    

   ●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  

나. 제출서류

  •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 ● 수수료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
  •  


3. 난민 신청자(G-1-5)의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 (G-1-99)  

 

가. 체류허가기간 :     ● 해당 난민신청자(G-1-5)의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부여

 

나. 심사기준(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부 또는 모가 난민신청자(G-1-5)*로 합법체류 중일 것          * 단, 난민신청자(G-1-5)가 출국기한 유예자일 경우는 대상 아님
  • ● 국내 출생 자녀는 난민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17세 미만일 것          ※ 난민신청자의 국내 출생 자녀(G-1-99)가 난민 신청을 하였을 경우 G-1-5 자격 정정 안내  
 

다. 제출서류

  •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난민 신청의 특수성으로 여권이 없을 경우 그 사유서로 갈음
  • ●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수수료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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