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G-1(기타-난민포함), H-1(관광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G1 난민 기타 자격은 한국에서 예외적으로 취업도 가능합니다만 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매우 한정적 입니다.
그외에 H1 관광취업 역시 상호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취득을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G1-1(산업재해) G1-2(질병치료)_체류자격 변경허가
1.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G-1-1)
가. 대상자
- 산재보상심사 청구 또는 재심청구 중인 자
- 산재로 입원치료 중인 자, 치료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 중인 자 및 후유증상 치료중인 자
- 산재대상자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가족)
나. 체류허가기간
● 체류기간 1년 범위 내 (입원치료 및 산재보상 완료시까지)
다.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산재보상심사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 / 산재로 인한 병원진단서 등 / 가족관계 기타 보호자 입증 서류(가족에 한함) /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
2.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G-1-2)
가. 대상자
● (등록외국인) 체류 중 각종 질병․사고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기존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자
●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자) 각종 사고를 당하여 장기치료가 불가피한 자
※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을 위해 단기사증(B-1, B-2, C-3)으로 입국한 후, 의료기관의 검진 등에 의해 장기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외국인환자 체류자격(G-1-10)으로 변경 대상임
●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가족)
나. 체류허가기간 : ● 체류기간 1년 범위 내 다.
다. 제출서류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등 자기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 신원보증서 / 가족관계 입증서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동반시만 해당) /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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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관광취업)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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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입국 허가대상 국가 일람표(2022.9.2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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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관광통과) 비자 활동범위 ,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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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면제(B1) 활동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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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관광취업) 체류_근무처변경추가/체류자격변경허가/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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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관광취업) 사증_공관장발급 심사기준-2023.10.27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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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관광취업) 사증_공관장발급-2023.10.27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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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및 전담직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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