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G-1(기타-난민포함), H-1(관광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G1 난민 기타 자격은 한국에서 예외적으로 취업도 가능합니다만 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매우 한정적 입니다.
그외에 H1 관광취업 역시 상호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취득을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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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5(난민신청) G1-6(난민불인정) G1-9(임신출산) G1-10(환자)_체류자격 변경허가
G1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5 18:31
조회
10158
5. 난민신청자(G-1-5) 및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가. 대상자
●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자(G-1-5)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G-1-6)
나. 체류허가기간
● 난민인정신청자는 6개월 내지 1년 범위 내
* 단, 소송 등 수행 예정기간, 기타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청장 등이 법정기한(1년) 내에서 탄력적으로 허가기간 부여 가능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체류기간 1년 부여
다.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난민인정신청 접수증 등 난민신청자 또는 인도적 체류허가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 수수료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
6. 임신․출산 등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한 사람 (G-1-9)
가. 대상자 : 임신․출산 등으로 즉시 출국이 곤란한 자
나. 체류허가기간 : 체류기간 1년 부여
라.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진단서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원보증서
7. 외국인환자 (G-1-10)
가. 허가대상
● B-1, B-2, C-3(C-3-3 포함) 자격으로 입국한 후, 의료기관의 검진 등에 의해 장기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장기체류가 필요한 환자와 동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배우자 등 동반가족 및 간병인
나. 허가요령 : 체류자격 : G-1-10, 체류기간 : 1년 이내 범위
다.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등 장기 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③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유치 기관 또는 신원보증인이 신원을 보증하는 경우 제출생략 / ④ 가족관계 및 간병인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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