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G-1(기타-난민포함), H-1(관광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G1 난민 기타 자격은 한국에서 예외적으로 취업도 가능합니다만 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매우 한정적 입니다.
그외에 H1 관광취업 역시 상호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취득을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G1-11(성폭력피해자) G1-99(기타사유) G1-12(인도적허가자의 가족)_체류자격 변경허가
G1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5 18:31
조회
6783
8.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G-1-11)
가. 대상자 : 체류외국인 중 성폭력범죄*, 성매매 강요, 상습폭행․학대, 심각한 범죄 피해 등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체류허가기간 : 체류기간 1년 부여
라.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소송관련 서류 등 권리구제 입증서류 / 신원보증서
9.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G-1-99)
가. 대 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난민신청자(G-1-5)의 국내 출생 자녀
- ① 부모인 난민신청자(G-1-5)*가 합법체류 중일 것 * 단, 난민신청자(G-1-5)가 출국기한 유예자일 경우는 대상 아님
- ② 국내 출생 자녀는 난민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17세 미만일 것 ※ 국내 출생 자녀가 난민 신청을 하였을 경우 대상 아님
나. 체류허가기간 :
해당 난민신청자(G-1-5)의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부여
다.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난민 신청의 특수성으로 여권이 없을 경우 그 사유서로 갈음 /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가족 (G-1-12)
가. 대 상 :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단, 배우자가 있는 미성년자 제외)
나. 체류허가기간 :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
다.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가족관계 입증서류 -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미성년 자녀)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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