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G,H-TYPE [ 난민,기타,관광취업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G-1(기타-난민포함), H-1(관광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G1 난민 기타 자격은 한국에서 예외적으로 취업도 가능합니다만 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매우 한정적 입니다.

그외에 H1 관광취업 역시 상호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취득을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G1(기타)체류기간연장1)_산재/질병/소송/임금/난민

G1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5 18:31
조회
2478

1.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가. 체류허가기간 :     원칙적으로 체류허가기간 6월 범위 내 (단, 중증 환자는 1년의 범위 내)

나.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산재로 인한 병원 진단서  /   ③ 근로복지공단 발행 ‘진료계획 심사 결정 통지서(산재보험카드)’, 후유증상서비스 카드 등  /   ④ 기타(G-1) 자격 심사확인서(별첨 2 서식)   /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2.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가. 체류허가기간  :    

가. 체류허가기간 : 원칙적으로 1회 체류허가기간 6월 범위 내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등 장기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③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 입증서류  /   ④ 신원보증서  /   ⑤ 기타(G-1) 자격 심사확인서(별첨 2 서식)  /   ⑥ 가족관계 입증서류(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동반시만 해당)  /   ⑦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3. 각종 소송진행 중인 사람 (G-1-3)

가. 체류허가기간 :     1회 체류허가기간 6월 범위 내  

나.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소장 사본, 소송제기 증명원, 법률구조결정서 사본, 기타 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신원보증서  /   ④ 기타(G-1) 자격 심사확인서(별첨 2 서식)  /   ⑤ 가족관계 또는 보호자 입증서류(가족․보호자에 한함)  /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4. 임금체불 노동관서 중재중인 사람 (G-1-4)  

가. 체류허가기간 :   G-1-4 자격 소지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연장,    ‘출국기간의 유예’를 받은 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  

나.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노동부 발급 체불금품 확인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접수증 등  /    ③ 소송관련 서류 (소송 수행중인 자에 한함)  /    ④ ‘기타(G-1) 자격부여 심사확인서(별첨 2 서식)’  /    ⑤ 신원보증서  /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5. 난민신청자 및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가. 체류허가기간

● (난민신청자) 청장 등은 신청인에 대하여 매회 6개월 내지 1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연장을 허가 * 단, 소송 등 수행 예정기간, 기타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청장 등이 법정기한(1년) 내에서 탄력적으로 허가기간 부여 가능

● (인도적 체류허가자)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1회 1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연장 허가

나.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    ②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수수료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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