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G-1(기타-난민포함), H-1(관광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G1 난민 기타 자격은 한국에서 예외적으로 취업도 가능합니다만 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매우 한정적 입니다.
그외에 H1 관광취업 역시 상호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취득을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G1(기타)체류기간연장1)_산재/질병/소송/임금/난민
1.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가. 체류허가기간 : 원칙적으로 체류허가기간 6월 범위 내 (단, 중증 환자는 1년의 범위 내)
나.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산재로 인한 병원 진단서 / ③ 근로복지공단 발행 ‘진료계획 심사 결정 통지서(산재보험카드)’, 후유증상서비스 카드 등 / ④ 기타(G-1) 자격 심사확인서(별첨 2 서식) /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2.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가. 체류허가기간 :
가. 체류허가기간 : 원칙적으로 1회 체류허가기간 6월 범위 내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등 장기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③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 입증서류 / ④ 신원보증서 / ⑤ 기타(G-1) 자격 심사확인서(별첨 2 서식) / ⑥ 가족관계 입증서류(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동반시만 해당) / ⑦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3. 각종 소송진행 중인 사람 (G-1-3)
가. 체류허가기간 : 1회 체류허가기간 6월 범위 내
나.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소장 사본, 소송제기 증명원, 법률구조결정서 사본, 기타 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신원보증서 / ④ 기타(G-1) 자격 심사확인서(별첨 2 서식) / ⑤ 가족관계 또는 보호자 입증서류(가족․보호자에 한함) /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4. 임금체불 노동관서 중재중인 사람 (G-1-4)
가. 체류허가기간 : G-1-4 자격 소지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연장, ‘출국기간의 유예’를 받은 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
나.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노동부 발급 체불금품 확인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접수증 등 / ③ 소송관련 서류 (소송 수행중인 자에 한함) / ④ ‘기타(G-1) 자격부여 심사확인서(별첨 2 서식)’ / ⑤ 신원보증서 /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5. 난민신청자 및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가. 체류허가기간
● (난민신청자) 청장 등은 신청인에 대하여 매회 6개월 내지 1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연장을 허가 * 단, 소송 등 수행 예정기간, 기타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청장 등이 법정기한(1년) 내에서 탄력적으로 허가기간 부여 가능
● (인도적 체류허가자)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1회 1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연장 허가
나.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 ②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수수료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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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관광취업)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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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입국 허가대상 국가 일람표(2022.9.2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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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관광통과) 비자 활동범위 ,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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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협정 체결국가 일람표(2022.9.22.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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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관광취업) 사증_공관장발급-2023.10.27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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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및 전담직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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