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중 동포-TYPE [ C38, H2, F4, F5 체류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해외동포( 중국동포,우즈벡 러시아등 기타 CIS 국가 포함) 관련

C3-8(동포방문),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F-5(동포영주권)  체류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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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자격의 상실 및 쥐소 사유, 영주증 재발급 특례

F5(영주_동포)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6 23:01
조회
5055

 <26.03.19. 업데이트>

다. 영주자격 상실 및 취소 사유

 상실사유

○ 재입국면제 기간(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재입국허가 기간까지 대한민국에 미입국한 경우
○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주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영주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 가능

  - 감염병,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로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입국한 경우

  - 급작스런 질병, 사고 등으로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입국한 경우

  - 항공기, 선박 등의 결항 또는 지연으로 입국한 날이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보다 1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입국한 사람 중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국한 경우

 

 취소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영주자격 취소할 수 있음. 다만, 다음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2) ①「형법」, ②「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③「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④「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⑥「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⑦「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⑧「보
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어느 하나 이상의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최근 5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4) 강제 퇴거 사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형법」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나)「형법」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강도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라)「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바)「국가보안법」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아)「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자)「출입국관리법」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한 사람
5)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라. 영주증 발급 및 재발급 특례

○ 영주증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0년

○ 유효기간 만료일 전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함(※ 기간 도과 시 과태료 처분)

○ 2018. 9. 21. 이전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재발급 특례 적용

  • -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람은 2020. 9. 20.까지 발급받아야 함
  • -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영주자격 취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단,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 영주증 재발급을 원할 경우 발급 가능하고 재발급 받은 영주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0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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