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중 동포-TYPE [ C38, H2, F4, F5 체류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해외동포( 중국동포,우즈벡 러시아등 기타 CIS 국가 포함) 관련

C3-8(동포방문),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F-5(동포영주권)  체류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텍스트 위주 자료는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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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14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취업활동자의 F5 신청

F5(영주_동포)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6 22:19
조회
337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F5-14)

 ○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재외동포(F-4) 자격 변경자 포함)   

    ※ 소속업체의 임금체불, 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 동일 업종으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속 취업으로 인정 

    ※ 고용관계가 지속되면서 산재등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1년의범위내에서 기간 인정

   - 단, 4년 이상 근무하고 완전출국 후 1년 이내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재입국하여 동일업체 또는 동일업종에서 2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경우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로 인정?

 

  ○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기술 기능 자격(별첨 18)-자격증 종류 확인하기) 을 취득한 경우, 또는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인 경우(본인의 소득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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