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해외동포( 중국동포,우즈벡 러시아등 기타 CIS 국가 포함) 관련
C3-8(동포방문),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F-5(동포영주권) 체류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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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7 _외국동포로 국적취득요건자의 신청_특별귀화_국적회복_대상자 (F-5-7)
F5(영주_동포)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6 22:13
조회
4354
[ 공통 제출서류 ]
○ 신청서
○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이수증 또는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
(국적회복, 특별귀화대상자는 제출면제)
○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국적회복, 특별귀화대상자는 제출면제)
- 본인 또는 과거 1년간(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의 소득으로서 영주자격 신청일의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소득 합계*가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 동거가족과 합산하는 경우 신청인의 소득이 소득요건 기준액의 50%이상(다만,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와 미성년자녀인 경우 제외)
* 근로소득+사업소득(프리랜서, 농림수산업소득 포함)+부동산 임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의 합계로 하되, 이외 비정기적 소득은 제외함
④ [ 특별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추가서류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___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7. 12. 19.>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한다.
1) . (국적회복 동포의 자녀)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호구부, 친척관계공증 서류 등)
▫ 친자관계 입증서류(원본제시)
▫ 직계존속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2). 혼인귀화자의 자녀 준비서류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호구부, 친척관계공증 서류 등)
▫ 친자관계 입증서류(원본제시)
▫ 귀화허가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3). 독립유공자 후손 등 준비서류
▫ 독립 및 국가유공자 후손임을 입증하는 서류, 친족관계입증서류
⑤ [ 국적회복 대상자 ] (국적법 제9조제1항) 추가서류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외국국적 취득 관련 서류 (번역문 첨부, 원본지참)
○▫ 현재 한국적의 귀화허가서,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가족관련 공부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상 이름, 생년월일이 외국여권과 다른 경우, 외국 대사관의 동일인 확인증명서 또는 NAME CHANGE 증서, 국내 거주 혈족 8촌 이내 친척의 동일인 확인 공증(공증사무소 발행), 본인 및 부모관계 입증서류 중 택1)
○ 신청서
○ ▫ 여권 및 본국 신분증 사본(원본 제시) 등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이수증 또는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
(국적회복, 특별귀화대상자는 제출면제)
○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국적회복, 특별귀화대상자는 제출면제)
- 본인 또는 과거 1년간(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의 소득으로서 영주자격 신청일의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소득 합계*가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 동거가족과 합산하는 경우 신청인의 소득이 소득요건 기준액의 50%이상(다만,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와 미성년자녀인 경우 제외)
* 근로소득+사업소득(프리랜서, 농림수산업소득 포함)+부동산 임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의 합계로 하되, 이외 비정기적 소득은 제외함
④ [ 특별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추가서류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___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7. 12. 19.>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한다.
1) . (국적회복 동포의 자녀)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호구부, 친척관계공증 서류 등)
▫ 친자관계 입증서류(원본제시)
▫ 직계존속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2). 혼인귀화자의 자녀 준비서류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호구부, 친척관계공증 서류 등)
▫ 친자관계 입증서류(원본제시)
▫ 귀화허가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3). 독립유공자 후손 등 준비서류
▫ 독립 및 국가유공자 후손임을 입증하는 서류, 친족관계입증서류
⑤ [ 국적회복 대상자 ] (국적법 제9조제1항) 추가서류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외국국적 취득 관련 서류 (번역문 첨부, 원본지참)
○▫ 현재 한국적의 귀화허가서,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가족관련 공부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상 이름, 생년월일이 외국여권과 다른 경우, 외국 대사관의 동일인 확인증명서 또는 NAME CHANGE 증서, 국내 거주 혈족 8촌 이내 친척의 동일인 확인 공증(공증사무소 발행), 본인 및 부모관계 입증서류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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