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해외동포( 중국동포,우즈벡 러시아등 기타 CIS 국가 포함) 관련
C3-8(동포방문),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F-5(동포영주권) 체류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F5-7 _외국동포로 국적취득요건자의 신청_공통서류 _ 간이귀화대상자(F-5-7)
F5-7 _외국동포로 국적취득요건자의 신청_공통서류 및 간이귀화대상자(F-5-7)의 추가서류
[ 공통 제출서류 ]
○ 신청서 ○ ▫ 여권 및 본국 신분증 사본(원본 제시) 등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이수증 또는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
(국적회복, 특별귀화대상자는 제출면제)
○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국적회복, 특별귀화대상자는 제출면제)
- 본인 또는 과거 1년간(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의 소득으로서 영주자격 신청일의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소득 합계*가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 동거가족과 합산하는 경우 신청인의 소득이 소득요건 기준액의 50%이상(다만,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와 미성년자녀인 경우 제외) * 근로소득+사업소득(프리랜서, 농림수산업소득 포함)+부동산 임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의 합계로 하되, 이외 비정기적 소득은 제외함
[ 간이귀화 대상자 및 추가제출서류]
간이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6조제1항제1호) 추가서류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___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추가서류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친자관계 입증서류(원본제시)
- ○▫국내 거주 혈족(신청인과 8촌 이내) 1인 이상의 친척관계확인서
- - 가계도 : 보증인 친척들과의 친족관계도
- - 보증인 친척들의 관계를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등
- - (보증인들 각각) 상봉 경위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 ○▫국내 친척과 왕래한 편지, KBS 사회방송국 이산가족 결연 확인서, 국내 친척과의 유전자 감정 결과(선택) 등
③ 간이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6조제2항) 추가서류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___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추가서류:
- ○▫외국국적동포입증서류 및 결혼증 사본(친척관계공증 서류 등)
- <한국인 배우자 준비서류> ① 기본증명서 ② 혼인관계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⑤ 주민등록증 사본
- ○▫ 기타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필요 시 제출
※ 혼인파탄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 기재),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기재된 판결문 또는 공인된 여성단체 작성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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