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해외동포( 중국동포,우즈벡 러시아등 기타 CIS 국가 포함) 관련
C3-8(동포방문),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F-5(동포영주권) 체류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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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7 _외국동포로 국적취득요건자의 신청_공통서류 _ 일반귀화대상자(F-5-7)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사람(F-5-7)
[ 공통 제출서류 ]
○ 신청서
○ ▫ 여권 및 본국 신분증 사본(원본 제시) 등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이수증 또는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 (국적회복, 특별귀화대상자는 제출면제)
○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국적회복, 특별귀화대상자는 제출면제)
- 본인 또는 과거 1년간(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의 소득으로서 영주자격 신청일의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소득 합계*가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 동거가족과 합산하는 경우 신청인의 소득이 소득요건 기준액의 50%이상(다만,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와 미성년자녀인 경우 제외)
* 근로소득+사업소득(프리랜서, 농림수산업소득 포함)+부동산 임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의 합계로 하되, 이외 비정기적 소득은 제외함
[ 일반귀화 대상자의 F5 신청 ]
① 일반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5조, 단, 국적법 제5조 제1의2호 요건은 제외) 추가서류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___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1의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 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 추가서류: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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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동포 가족 동반 (F3) 및 방문동거(F1)사증 체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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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7 _외국동포로 국적취득요건자의 신청_특별귀화_국적회복_대상자 (F-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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