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중 동포-TYPE [ C38, H2, F4, F5 체류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해외동포( 중국동포,우즈벡 러시아등 기타 CIS 국가 포함) 관련

C3-8(동포방문),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F-5(동포영주권)  체류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F5-6 _재외동포 F4자격으로 2년 이상 거주자의 F5 신청(F-5-6)

F5(영주_동포)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6 22:00
조회
4796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요건을 갖춘 사람 (체류자격 약호 : F-5-6)

2022.05.04업데이트

*) 국내 거소신고한 경우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도 2년이상 계속 체류기간에 포함

 

0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사람 - 동거가족과 합산하는 경우 신청인의 소득이 연간 소득요건 기준액의 50%이상
 *)  단 신청인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제외

   => 소득금액증명 제출


0 해외로부터 면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햄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사람

  => 연금증서 사본 및 연금 입금 통장 제출


0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주택소유, 전월세보즘금,에적금 등 본인명의 순자산* 이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평균순자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재산제 납부실적 또는 순자산은 영주자격  신청일의 1년전부터 생계를 같이하는 돔거가족 (배무자,부모,자녀)와 합산 가늠,다만  신청인의 재산제 납부실적 또는 순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 이어야 함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제외)

    *) 순자산 = 자산 - 부채액

   **) 예 :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가구당 평균 순자산 4억 1,452만원(통계청, 국가통계포탈)

  *) 인정되는 자산 

  •    금융자산 : 적립 예치식 저축(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보유, 펀드,보험,주식,채권등과 전월세 보증금)
  •   실물자산 : 주택,토지등의 부동산 공시가격 또는 시중은행 공표시세 인정 

  =>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재산세 납세증명 또는 전월세 계약서 , 신용정보 조회서 등 

 

0 대한민국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원 이상인 사람

   =>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울입 실적 증명서(선하증권 또는 송장 등 ), 연간 납세증명서 제출

 

0 대한민국에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 등본, 사업장 및 주택 임대차 계약서 , 기타 외국인 투자기업 증명서등 국내투자 증빙 자료

 

0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 (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자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 재외공관장 추천서 

 

=============================================

 

아래는 예전 자료임  (참고사항)

   ※ 국내  거소신고한 경우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도 2년 이상 계속 체류기간에 포함

 

♦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2018년 3449만원) 이상 사람   (동거가족과 합산하는 경우 신청인의 소득이 연간 소득요건 기준액의  50%이상, (단 신청인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제외) 

   => • 소득금액 증명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사람   => • 연금증서(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주택소유, 전·월세보증금, 예·적금 등 본인명의 순자산*이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평균순자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순자산은 영주자격 신청일의 1년전부터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와 합산 가능, 다만 신청인의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순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 이어야 함(신청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제외)      

     * 순자산 = 자산액 - 부채액,     **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당 평균순자산 3억4,042만원(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 재산세 납세내역증명 또는 전·월세계약서 신용정보조회서 등

 

  ♦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사람 => •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입 실적 증명서(선하증권 또는 송장 등), 연간 납세 증명서

 

  ♦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  • 사업자 등록증사본 또는 등기부 등본, 사업장 및 주택임대차계약서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 등 국내투자 증빙자료

 

  ♦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  • 재외공관장 추천서          

 

[ 참고사항 ]

   ※ ‘18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 3천449만원 

   ※ ‘18년도 자산 중위수준 : 2억5,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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