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해외동포( 중국동포,우즈벡 러시아등 기타 CIS 국가 포함) 관련
C3-8(동포방문),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F-5(동포영주권) 체류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F4_거소신고_체류기간연장_취업활동
□ 국내 거소신고 절차
- 90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거소신고
- 제출서류 : 사진1매(여권용사진), 수수료, 기본증명서(국적상실 표시) 시민권증서 사본, 중국 · CIS국가 동포는 동포입증서류(거민증, 호구부, 출생증명서 등), 한국어능력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 (면제대상은 별첨9 안내문 참고)
- 체류지 입증서류
- 결핵검진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재외동포(F-4)가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 체류기간연장 허가
○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
* 단, ’국내 초중•고교 재학 동포 자녀'(F-4-40)는 최초 부여 시 2년 이내에서 3월 말 또는
9월 말까지로 부여하고, 체류기간 연장 시마다 2년 부여
○ 법을 위반한 사람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류기간연장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의 취업활동 범위
○ 재외동포(F-4) 소지자는 아래 해당사항은 취업할 수 없습니다.
-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별첨9참조=>바로가기)
- -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기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등 제한대상.
O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해딩하는 경우
O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해딩하는 경우
O 국내에서 체류 중 아래의 법 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j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어느 하나에 해딩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사회적 중대범죄(마약,보이스피싱,상습-3회이상-음주운전) 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 최근 5년 이내에 상기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최근 3년 이내 법을 위반하여 합산 금액이 7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합산 금액이 700만 원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사람
O 해외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 해외 범죄경력 증명서 제출기준 참조 (별첨1) =>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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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동포계열 통합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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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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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동포 가족 동반 (F3) 및 방문동거(F1)사증 체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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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8(동포방문) 사증발급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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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자격자의 법위반시 처리 기준 및 재입국허가 후 출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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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자격의 영주증 발급 및 재발급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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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14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취업활동자의 F5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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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7 _외국동포로 국적취득요건자의 신청_특별귀화_국적회복_대상자 (F-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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