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해외동포( 중국동포,우즈벡 러시아등 기타 CIS 국가 포함) 관련
C3-8(동포방문),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F-5(동포영주권) 체류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텍스트 위주 자료는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새로 만든 온라인 채팅 서비스도 아래와 같이 이용 가능합니다.
F4_(국내) 자격 변경_체류관리절차
[230208 업데이트]
[260319 업데이트]
다. 재외동포 (F-4) 자격변경 절차
○ 대상별 제출서류가 국내에서 발급되거나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 CIS 지역 국가 동포가 과거에 동포 사증(C-3-8, H-2, F-4)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포 입증자료 제출 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함
- 지역특화동포(F-4-R)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특례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 재외동포(F-4-41, F-4-42) 자격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변경이 가능함
○ 재외동포 통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여권 및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결핵진단서,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수수료
- 동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별첨 1),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별첨 2)
* (조기적응프로그램) 재외동포(F-4) 자격변경 신청이나 거소신고증 발급 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한 후 자격변경 신청이 가능
- 과거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에 1회에 한해 제출 유예를 허용
※ (이수 면제대상) :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장기체류 자격으로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이전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사람, 중증장애인
라. 재외동포 자격 체류관리 절차
◈ 재외동포(F-4)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재외동포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의 체류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거소신고 절차
○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거소신고
○ 제출서류 : 재외동포 통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여권 및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수수료
*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기준에 대해서는 재외동포(F-4) 자격변경과 동일함
□ 재외동포(F-4)가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는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기간은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기준(별첨2) 등’에 따라 최대 3년 까지 부여됩니다.
○ 법을 위반한 사람은 체류기간연장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류기간연장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수수료,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등
□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의 취업활동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O 재외동포(F4) 소지자는 아래의 경우 취업할 수 없습니다.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별첨9참조)
-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O 상기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등 제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경우
O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O 국내에서 체류 중 아래의 법 위반 사실이 있는 사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丄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을 선고를 받은 사람
- 사회적 중대범죄(마약, 보이스피싱, 상습(3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 상기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국내법 위반으로 선고받은 벌금 총액이 700만 원 이상인 사람으로, 벌금 합산액의 700만원 이상 되는 시점의 해당 벌금을 환납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범칙금 총액이 700만 원 이상인 사람으로, 범칙금 합산액이 700만 원 이상 되는 시점의 해당 범칙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다만,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1365) 발급 실적확인서로 6개월 이상에 걸쳐 봉사시간
100시간 이상 확인되는 경우(1일봉사시간 최대6시간)에는 자격부여 제한 기간을 1년으로 감경
○ 해외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참조 <별첨 1>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공지사항 |
외국국적 동포계열 통합 ( 목차 )
윤행정사
|
2026.07.15
|
추천 0
|
조회 2531
|
윤행정사 | 2026.07.15 | 0 | 2531 |
| 공지사항 |
재외동포 정책 (C38,H2,F4,F5) 전체 개요
윤행정사
|
2026.07.15
|
추천 2
|
조회 7664
|
윤행정사 | 2026.07.15 | 2 | 7664 |
| 23 |
F5 영주자격의 상실 및 쥐소 사유, 영주증 재발급 특례
윤행정사
|
2026.07.15
|
추천 0
|
조회 5055
|
윤행정사 | 2026.07.15 | 0 | 5055 |
| 22 |
F5_외국국적 영주 자격 (F-5) 부여 세부절차
윤행정사
|
2026.07.15
|
추천 0
|
조회 6635
|
윤행정사 | 2026.07.15 | 0 | 6635 |
| 21 |
F4_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윤행정사
|
2026.07.15
|
추천 0
|
조회 3829
|
윤행정사 | 2026.07.15 | 0 | 3829 |
| 20 |
F4_(국내) 자격 변경_체류관리절차
윤행정사
|
2026.07.15
|
추천 1
|
조회 2466
|
윤행정사 | 2026.07.15 | 1 | 2466 |
| 19 |
F4(재외동포)_기본대상_ 공통서류_고시_이외국가_세부서류
윤행정사
|
2026.07.15
|
추천 0
|
조회 2622
|
윤행정사 | 2026.07.15 | 0 | 2622 |
| 18 |
F4_사증발급신청 세부서류_고시국가의 동포1 [ F4-13 ~ 99 ]
윤행정사
|
2026.07.15
|
추천 0
|
조회 3945
|
윤행정사 | 2026.07.15 | 0 | 3945 |
| 17 |
F4_사증발급신청 세부서류_고시국가의 동포2 [ F4-20 ~ 27, 99 ]
윤행정사
|
2026.07.15
|
추천 0
|
조회 2938
|
윤행정사 | 2026.07.15 | 0 | 2938 |
| 16 |
H2_체류_취업활동
윤행정사
|
2026.07.15
|
추천 0
|
조회 3108
|
윤행정사 | 2026.07.15 | 0 | 3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