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해외동포( 중국동포,우즈벡 러시아등 기타 CIS 국가 포함) 관련
C3-8(동포방문),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F-5(동포영주권) 체류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F4(재외동포)_기본대상_ 공통서류_고시_이외국가_세부서류
◈ 재외동포(F-4) 자격 기본 대상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 ‘18.5.1.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으로 ’18.5.1.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병역이행 또는 면제처분이 없으면 40세까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제한
◈ 재외동포 자격 사증발급 신청 공통 제출서류
[22.05.04 업데이트]
□ 공동 제출서류 (사증발급체류자격변경)
1.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O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 제출기준 참조(별첨2) => 확인하기
2.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O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참조(별첨1) => 확인하기
□ 추가서류
○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호구부, 거민증 및 출생증명서 등으로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 관련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 (21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 고시국가 이외 국가동포의 세부대상 및 제출서류
①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F-4-11)
•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② ①의 직계비속 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F-4-12)
•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여권 등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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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동포계열 통합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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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정책 (C38,H2,F4,F5) 전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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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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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동포 가족 방문동거(F1)사증 체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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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8(동포방문) 사증발급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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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자격자의 법위반시 처리 기준 및 재입국허가 후 출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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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자격의 영주증 발급 및 재발급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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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14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취업활동자의 F5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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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7 _외국동포로 국적취득요건자의 신청_특별귀화_국적회복_대상자 (F-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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