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해외동포( 중국동포,우즈벡 러시아등 기타 CIS 국가 포함) 관련
C3-8(동포방문),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F-5(동포영주권) 체류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방문취업 H2 공통서류_한국어능력_ 범죄경력_건강상태
H2(방문취업)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6 14:40
조회
1597
공통서류
1.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2.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6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범죄경력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국적국 및 사증발급일로 부터 10년 이내 1년이상 ㄱ계속하여 체류한 제3국의 범죄경력
3. 건강상태 확인
○ 외국국적동포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하려는 사람
○ 확인서류 - 재외공관 사증 신청시 신청인이 자필 기재한 건강상태 확인서 제출 <별첨4 참고-(확인하기)>
∙확인서에는 결핵․B형간염․매독 등의 감염 여부 및 마약복용 경험,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경험 등에 관한 사실을 본인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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