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9(비전문취업)_체류_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E9(비전문취업)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6-10 16:41
조회
5558
체류자격 변경허가
기타(G-1) 자격 소지자의 비전문취업(E-9) 자격 회복절차
가. 대상자
고용허가제 등으로 입국 후 산업재해 치료 등을 위해 기타(G-1)자격으로 변경 후 국내체류 중이던 외국인근로자 중 국내 체류기간 상한이 도래하지 않은 자
※ 체류기간 상한(입국일로부터 기산) : 비전문취업자(E-9) 3년, 다만 3년 만기 체류자 중 고용주가 재고용한 경우 1년 10개월 이내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허가서 사본 ③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입국 후 3년 만료 재고용에 따른 최대 1년 10개월 추가 연장의 경우 ‘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고용노동부 발급)’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09. 12. 10. 이후에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고용주가 재고용을 신청하여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 【붙임2】를 발급받은 비전문취업자
나. 허가기간 : 구직등록필증 발급일로부터 90일 범위 내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자진출국 각서 ③ 구직등록필증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민원신청서 상 체류지는 기재하되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이 곤란할 경우 생략가능. 단, 체류지 정보를 허위기재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기타(G-1) 자격 소지자의 비전문취업(E-9) 자격 회복절차
가. 대상자
고용허가제 등으로 입국 후 산업재해 치료 등을 위해 기타(G-1)자격으로 변경 후 국내체류 중이던 외국인근로자 중 국내 체류기간 상한이 도래하지 않은 자
※ 체류기간 상한(입국일로부터 기산) : 비전문취업자(E-9) 3년, 다만 3년 만기 체류자 중 고용주가 재고용한 경우 1년 10개월 이내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허가서 사본 ③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입국 후 3년 만료 재고용에 따른 최대 1년 10개월 추가 연장의 경우 ‘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고용노동부 발급)’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취업활동기간연장을 받은 비전문취업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가.
‘09. 12. 10. 이후에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고용주가 재고용을 신청하여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 【붙임2】를 발급받은 비전문취업자
- 구직신청자 특례
나. 허가기간 : 구직등록필증 발급일로부터 90일 범위 내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자진출국 각서 ③ 구직등록필증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민원신청서 상 체류지는 기재하되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이 곤란할 경우 생략가능. 단, 체류지 정보를 허위기재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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