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취득(귀화) 상실 회복 메뉴얼 게시판

한국 체류 외국인의 한국국적 취득(귀화) 및 한국국적의 상실, 회복에 대한 메뉴얼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한국 국적으로 귀화 신청과 관련한 평가, 귀화 허가후 절자 와 기존 한국인이 외국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 글드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내용은 하단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11귀화 신청자에 대한 평가(종합평가,면접심사)
10외국국적 취득 후 국적상실 및 한국국적 보유의사 신고
9복수국적자 국적선택의무
8귀화 허가 후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 필요 서류
7한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 국적상실,재취득
6국적회복_허가 신청
5특별귀화(국민의자녀,국익기여)
4간이귀화2_국민의 배우자
3간이귀화1_국민의자녀인 외국인
2일반 귀화신청 및 자녀의 수반 취득
1출생 또는 인지 에 의한 국적 취득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한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 국적상실,재취득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6-12 20:21
조회
2017

■ 외국 국적의 포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 외국국적의  불행사 서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외국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서 받은 국적포기증명서를 출입국 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적 포기가 아닌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아래의 해당자만 제출 가능하다.

  •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한국배우자와 혼인 상태로 2년이상 거주 / 혼인후3년지나고 혼인상태로1년이상 거주/한국에 특별한 공로/국익기여의)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 한국인배우자와 이혼등 혼인관계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
  • 2.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한국에 특별한공로/국익기여)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3.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5.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국적포기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포기가 불가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 정하는 자

 

 

 ■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 허가통지서, 외국인등록증, 사진(3*4)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경우, 한국에서는 한국인으로만 인정 받습니다. (예: 한국여권만 사용 가능, 외국인등록 불가) 또한 중국과 같이 복수국적 불인정 국가에서는 해당국가 법률에 따라 원국적이 자동 상실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하며 본국의 대사관에 확인 하여야 합니다.

 

■ 한국국적의 상실

 - 위의 외국국적 포기나 불행사 서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한다

 

■ 한국 국적의 재취득

 - 위의 기한내 미이행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 관련 서식자료 다운로드 보기 

전체 11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추천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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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신청자에 대한 평가(종합평가,면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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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취득 후 국적상실 및 한국국적 보유의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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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허가 후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 필요 서류(가족관계통보서 및 작성방법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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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 국적상실,재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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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_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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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귀화(국민의자녀,국익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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