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취득(귀화) 상실 회복 메뉴얼 게시판

한국 체류 외국인의 한국국적 취득(귀화) 및 한국국적의 상실, 회복에 대한 메뉴얼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한국 국적으로 귀화 신청과 관련한 평가, 귀화 허가후 절자 와 기존 한국인이 외국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 글드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내용은 하단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11귀화 신청자에 대한 평가(종합평가,면접심사)
10외국국적 취득 후 국적상실 및 한국국적 보유의사 신고
9복수국적자 국적선택의무
8귀화 허가 후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 필요 서류
7한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 국적상실,재취득
6국적회복_허가 신청
5특별귀화(국민의자녀,국익기여)
4간이귀화2_국민의 배우자
3간이귀화1_국민의자녀인 외국인
2일반 귀화신청 및 자녀의 수반 취득
1출생 또는 인지 에 의한 국적 취득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귀화 허가 후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 필요 서류(가족관계통보서 및 작성방법 둥)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6-12 20:22
조회
7956

■ 가족관계 등록에 필요한 서류

1. 귀화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자가 자필로 작성한 가족관계통보서

①란 : 통보유형 (①란은 담당공무원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국적취득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국적취득의 해당하는 유형에 ☑를 합니다.
. 수반취득자로서 귀화(국적회복)자와 함께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귀화(국적회복)자의
성명과 관계를 기재합니다.

②란 : 사건본인
. 등록기준예정지란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등록기준지(본적)와 주민등록번호는 국적회복자등의 경우 자신의 구 호적부나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거나 존재했었던 경우에 기재하도록 하고,  등록기준지(본적)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때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에 ☑를 하고, 제적부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본적에 ☑를 합니다.

  국적취득자의 부모만 제적부나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적등본등으로 소명할 때 부 또는 모(부를 알 수 없을 때)의 성과 본(한자 포함)을 따를 수 있습니다.


. 부 또는 모의 본을 따르고 싶은 경우에만 본란을 기재합니다.

. 성명란 중 외국어(한자를 포함한다)란에는 국적취득하기 전에 외국에서 사용하던 성명을 해당 외국어(한자를 포함한다)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컨대 중국의 경우에는 한자로 기재). 

    다만, 우리나라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에 의하여 그 성명을 소명한 경우에는 제적등본등에 기록된 한자를 기재합니다.

. 성명란 중 원지음의 한글표기란에는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에 의하여 그 성명을 소명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기록 된 한글을 기재합니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공문서(예: 거민신분증, 호구부 등)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국적자의 성명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를 소명한 때에는, 한국식 발음의 한글을 그 원지음을 갈음하여 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③, ④, ⑤ 란 :
. 배우자, 부, 모 란에는 성명(외국어 성명인 경우 원지음의 한글표기), 국적,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되,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등록기준지(본적)와 주민등록번호(회색부분)를 기재합니다.

⑥란 : 자. 자란에는 사건본인의 자로서 성명(외국어 성명인 경우 원지음의 한글표기), 국적,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되,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등록기준지(본적)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 귀화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3. 귀화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자가 조선족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4. 귀화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자가 출생 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원 국적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등 출생 월일에 관한 소명자료

 

■  첨부서류의 보완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귀화·국적회복 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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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귀화 신청자에 대한 평가(종합평가,면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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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허가 후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 필요 서류(가족관계통보서 및 작성방법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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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 국적상실,재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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