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체류 외국인의 한국국적 취득(귀화) 및 한국국적의 상실, 회복에 대한 메뉴얼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한국 국적으로 귀화 신청과 관련한 평가, 귀화 허가후 절자 와 기존 한국인이 외국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 글드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내용은 하단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11 | 귀화 신청자에 대한 평가(종합평가,면접심사) |
10 | 외국국적 취득 후 국적상실 및 한국국적 보유의사 신고 |
9 |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의무 |
8 | 귀화 허가 후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 필요 서류 |
7 | 한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 국적상실,재취득 |
6 | 국적회복_허가 신청 |
5 | 특별귀화(국민의자녀,국익기여) |
4 | 간이귀화2_국민의 배우자 |
3 | 간이귀화1_국민의자녀인 외국인 |
2 | 일반 귀화신청 및 자녀의 수반 취득 |
1 | 출생 또는 인지 에 의한 국적 취득 |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의무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6-12 20:23
조회
1729
■ 복수 국적자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중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
- 혼인,입양,인지, 등의 사유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6개월 이내에 한국국적 보유 의사를 신고한 사람
■ 복수 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
1.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2.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3.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가). 현역ㆍ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다).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전체 11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11 |
귀화 신청자에 대한 평가(종합평가,면접심사)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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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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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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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02 | admin | 2020.06.23 | 0 | 2102 |
10 |
외국국적 취득 후 국적상실 및 한국국적 보유의사 신고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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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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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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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83 | admin | 2020.06.23 | 0 | 1483 |
9 |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의무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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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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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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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29 | admin | 2021.11.09 | 0 | 1729 |
8 |
귀화 허가 후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 필요 서류(가족관계통보서 및 작성방법 둥)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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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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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955 | admin | 2022.09.03 | 0 | 7955 |
7 |
한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 국적상실,재취득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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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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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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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17 | admin | 2021.11.09 | 0 | 2017 |
6 |
국적회복_허가 신청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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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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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48 | admin | 2023.04.17 | 0 | 1548 |
5 |
특별귀화(국민의자녀,국익기여)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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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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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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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75 | admin | 2020.06.23 | 0 | 9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