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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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2(거주)_체류_체류기간연장3)_기타장기체류자(F2-99)

F2(거주)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8-28 14:20
조회
8605

=> 2022.1.21 업데이트 반영

=> 2025.909. 업데이트

다. 기타 장기체류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 심사기준

○체류지(주소지)요건

  -면적,방의 개수,동거 가족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사회 통념상 정상적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체류지를 확보하였을 것

○품행 단정 요건

-체류자격 변경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되 세금 체납의 경우「조세 등체납외국인 체류관리 통합지침」에 따라 심사

○생계유지 능력 요건

① (자산·소득)체류자격 변경과 동일한 자산 및 연간소득 요건 적용

 

【 기타장기(F-2-99) 체류기간 연장 심사 특례 】

○ ’25. 7. 7. 이전 기타장기(F-2-99)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기준으로 생계유지 능력요건 심사
- 신청인 단독으로 국내 체류 중인 경우 : 전년도 월단위 최저임금 12배 이상
- 신청인과 동반가족이 국내 체류 중인 경우 :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 (예시1) ’25. 4월 기타장기(F-2-99) 자격변경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동반가족
(F-3)이 없이 단독으로 체류 중인 경우 : ‘전년도 월단위 최저임금 
12배 이상’ 요건 적용

※ (예시2) ‚ ’25. 4월 기타장기(F-2-99) 자격변경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동반가족(F-3)과
함께 체류 중인 경우 :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요건 적용

 

②(경제활동)기타 장기(F-2-99)자격변경 직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 심사

※(경제활동지속요건예시)

1)  회화지도(E-2)→기타장기체류(F-2-99)순으로자격변경허가를 받은외국인의경우, ‘회화지도’활동에계속종사하여야함

2) 제조업(E-9-1)→숙련기능인력(E-7-4)→기타장기체류(F-2-99) 순으로자격변경허가를받은외국인의경우, ‘제조업’에 계속 종사하여야함


 

□체류기간 연장 심사

○ 다음 서류를 모두 제출할 것

①여권,사진 1매,수수료,신청서 및 신청사유서(서식 1)

②해외범죄경력증명서(단,출입국정보시스템(ICRM)을 통해 과거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제출 면제)

③생계유지 능력 입증서류

   -(자산)예금잔고증명,부동산임대차계약서,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소득)소득금액증명원 등 세무서 발급 소득 입증서류

   ※신청일당시소득금액증명원제출이불가한경우,다음의서류를 모두제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소득금액이입금된계좌관련증빙서류
     ㉢사업자(고용주)및신청인서약서〔서식2〕-(기타)연금수령입증 서류,비과세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 서류

④경제활동 지속 입증서류

-(취업자)고용계약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자)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투자기업등록증 등

⑤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체류지(주거지)입증서류

【 기타장기(F-2-99) 체류기간 연장 심사 특례 】

➀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타 장기(F-2-99) 자격변경 이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활동을 중단한 경우
▷ 최대 1년 범위 이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➁ 종전 체류자격이 기업투자(D-8)인 자로, 투자금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1회에 한하여* 최대 6개월 범위 이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 차회 체류기간 연장 시에도 요건(투자금액 1억원) 불충족한 경우
체류기간연장 불허

➂ 생계유지 능력요건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최대 6개월 범위 이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최대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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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서식1]  장기체류를 위한 거주 체류자격(F-2) 변경·연장 신청 사유서 =>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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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