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단기방문 ( C3 ) 및 단기상용(C3-4) 등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한국에서 단기 비자는 장기비자로의 변경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비자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면 출국 후 다시 정상적으로 장기 비자(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일부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금지 됨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각 자격별 요건 및 사증신청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단기 비자 종류별 구분은 탭으로 구분 합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C1(일시취재)_사증_체류
2025.09.01. 업데이트
♦ 활동범위 :
- 일시취재․보도
- 외국언론사 지사 설치 준비
♦ 해당자
-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활동을 하는 자
※지사 설치 후 계속 체류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취재(D-5) 자격으로 변경허가 가능
♦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 90일
♦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일시취재(C-1) 사증발급
- 체류자격 일시취재(C-1) 자격 해당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 체류자격 일시취재(C-1) 자격 해당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소속회사의 파견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외신보도증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특정국가 국민에 대한 일시취재(C-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특정국가 국민은 원칙적으로 법무부장관,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따라 사증 발급
-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관장이 사증발급승인을 요청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증을 발급할 수 있음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소속회사의 파견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외신보도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 체류기간 연장허가
- 최장체류기간 : 90일
- 입국일로부터 90일 미만 사증으로 입국한 자 또는 90일 미만 체류기간 받은 자에 대하여 입국일로부터 90일까지 연장
- 제출서류
① 신청서(34호 서식), 여권 원본, 수수료
② 체류기간연장 필요성 소명 서류(본사의 취재명령서 또는 파견증명서, 외신 보도증 사본 또는 본사발생 재직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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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일시취재)_사증_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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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1~4(단기취업-계절근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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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 공관장 발급_기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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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 근무처변경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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