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업무 공통 서식 및 기타 자료

한국 거주 외국인의 출입국 업무 즉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각종 소득 기준 ,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료등에서 필요한 자료 목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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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목록 하단 계시판 내역 참조

불법 체류자 자녀 구제 서식_상세기술서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1-04-20 19:54
조회
736

아동

인적사항

□남 □여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출생증명서류

학교생활기록부

국적

성 명

 

 

 

 

생년월일

. . .

. . .

. . .

※ 제출서류 : 동일인 입증서류 (여권, 학교생활기록부, 출생증명서상 인적사항이 불일치하는 경우 추가 제출)

국내 출생 여부

출생장소

□ 병원 □ 산후조리원 □ 자가 □ 기타 ( )

주 소

 

※ 제출서류 : 출생증명서나 본국정부가 발급한 공적 문서(번역 필요), (없는 경우 국내 출생사실 입증할만한 자료)

15년 이상 체류 여부

국내 체류기간

불법체류기간

합법체류기간

해외 출입국사실

91일 이상 해외 체류사실

년 월

년 월

년 월

□ 없음 □ 있음

(횟수: 회)

□ 없음 □ 있음

(총 출국기간: 년 개월)

※ 국내 체류기간은 불법체류‧ 합법체류 기간을 합산하며, 91일 이상 출국해 해외 체류한 기간은 제외

아동

학력사항

학교명(초‧중‧고)

입학일자

~

졸업일자

학교 소재지

학력사항

초등학교

년 월

~

년 월

□ 졸업 □ 재학 □ 중퇴

중학교

년 월

~

년 월

□ 졸업 □ 재학 □ 중퇴

고등학교

년 월

~

년 월

□ 졸업 □ 재학 □ 중퇴

학교 전학/중퇴 시 사유

 

- 전학 등으로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최종 졸업 또는 현재 재학 중인 학교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추가기재란에 기재

- 검정고시 합격자는 학교명에 검정고시(시험연도), 입학일자에 시험일자, 졸업일자에 합격일자를 기재

※ 제출서류 : 초‧중‧고 졸업 또는 재학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자는 최종학력 졸업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재학(졸업)증명서 인적사항이 여권과 다른 경우 여권 인적사항으로 증명서 보완 제출하거나 동일인 입증서류 제출

아동

가족사항

관계

여권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성별

최근입국일자

체류상태

(국내체류, 출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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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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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 . .

 

 

. . .

 

형제자매

 

. . .

 

 

. . .

 

※ 친자관계 입증서류 : □ 출생증명서 □ 본국(대사관 포함) 발급 공적문서, 기타 ( )

- 형제자매가 많아 가족사항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나머지는 추가기재란에 기재

연락처

 

아동

긴급 시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휴대폰

 

 

 

( )

이메일

 

 

 

( )

※ 부모(양부모 포함)가 아닌 실질적 보호자나 지인은 연락처 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동반자

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제출서류 : 아동부양 경위서 (부모가 아닌 실질적 보호자가 동반한 경우에만 자필로 작성하되 외국어는 한글번역문 필요)

□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추가기재란에 기재할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추가기재란

아동

학력사항추가기재란

학교명(초중고)

입학일자

~

졸업일자

학교 소재지

학력사항

학교

년 월

~

년 월

□ 졸업 □ 미취학,중퇴

학교

년 월

~

년 월

□ 졸업 □ 재학 □ 증퇴

학교

년 월

~

년 월

□ 졸업 □ 재학 □ 증퇴

학교

년 월

~

년 월

□ 졸업 □ 재학 □ 증퇴

학교

년 월

~

년 월

□ 졸업 □ 재학 □ 증퇴

학교

년 월

~

년 월

□ 졸업 □ 재학 □ 증퇴

학교

년 월

~

년 월

□ 졸업 □ 재학 □ 증퇴

학교

년 월

~

년 월

□ 졸업 □ 재학 □ 증퇴

- 초·중·고등학교를 전학 등 사유로 2개 이상 다닌 경우에는 입학연도 순서대로 기재

- 대안학교나 특수학교는 교육부 인가 (교육부 홈페이지 참조)된 경우만 인정

- 검정고시 합격자는 학교명에 검정고시(시험연도), 입학일자에 시험일자, 졸업일자에 합격일자 기재

학교 전학/중퇴사유

 

학교 전학/중퇴사유

 

 

아동

가족사항추가기재란

관계

여권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성별

최근입국일자

체류상태

(국내체류, 출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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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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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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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추가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원본화일은 글  하단 다운로드 가능

신청 시 유의사항

‣ 아동과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아동을 부양하는 실질적 보호자)가 함께 체류지(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모의 출국이나 사망 등으로 아동이 혼자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보호되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업무에만 활용됩니다.

‣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거나 변경 등 사유로 적절한 안내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신청과 관련된 제출서류는 신청 아동이 일정기간 국내 정규 교과과정을 수료해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가정하여 한글 서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모국어 번역에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접수창구에서 자격요건 해당 여부, 증빙자료 등에 대한 사전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서류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및 상세기술서

- 아동과 부모가 각각 따로 제출하여야 하며,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아동별로 따로 작성합니다.

아동과 부모의 여권 사본

본국 정부(대사관 포함)가 발급한 유효한 여권 사본 제출 (여권 원본 소지 및 제시)

난민인정 신청자의 국내출생 아동이나 무국적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국내 출생 및 가족관계 입증서류

– 출생증명서, 본국 정부(대사관 포함)의 공적문서 등 국내출생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촬영 사진 등

- 친자관계 유전자감정서 등 친자관계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국내 계속 체류사실 입증서류

– 국내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교육부 인가 대안학교 포함) 등 취학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영유아기 때 부모 등과 함께 촬영한 사진 등 국내에서 성장하였음을 증빙하는 사진 등

국내 최종학력 증빙서류

–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합격증명서(검정고시 합격자) 등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추가 제출서류

아동 단독신청 입증서류

- 출국, 사별 등 부모가 현재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동일인 입증서류

- 필수 제출서류에 아동 인적사항이 불일치하는 경우 추가로 제출 (학교 사진, 가족사진 등)

아동부양 경위서 : 부모가 아닌 실질적 보호자가 동반한 경우 자필로 작성

- 외국어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문 추가 (신청 아동에 의한 한국어 번역도 인정)

※ 6하원칙에 의거하여 아동을 부양하게 된 경위 및 의식주 지원 등 현재의 부양 상황을 상세하게 작성

 

보완서류의 제출

‣ 심사 중 추가로 보완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기간 내 미제출 시 심사가 지연되거나 보류될 수 있습니다.

- 친자관계 유전자감정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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